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임금체불 해결하기 – 신청절차 및 소요기간

반응형

노동부 진정(신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임금체불, 또는 체불임금 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못 받은 돈(임금체불)이 생기면 사장님한테 달라고 독촉하거나, 사장님이 준다고 하니까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길어지면 그대로 포기하고 말죠.

알바몬 설문조사에 10명 중에 4명이 임금체불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4명 중에 1명만이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방법을 통해 임금을 받아낸다고 답했습니다.

, 대부분의 노동자는 자신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임금체불 해결하기

 

임금체불은 엄연히 위법 입니다. 형사법의 폭행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처벌을 받는 것처럼, 임금체불도 폭행과 같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법을 많이 알지 못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법은 형사법처럼 강행규정이 많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받습니다. 노동법은 그만큼 사업주에게는 무서운 법률 입니다.

이런 노동법에 대해 사업주들은 공부도 하고, 돈을 써서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얻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반면 노동자들은 그다지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상담기관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직장갑질119, 고용노동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하기

 

만약,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민주노총, 직장갑질119,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고, 카카오톡, e-mail 등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부 신고(진정) 절차가 간소화 되고, 처리기간도 굉장히 단축 되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생겼다면, 바로 노동부 신고(진정)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노동법에 관련된, 직장과 관련된 일이면 일단 민주노총, 직장갑질119, 고용노동부에 문의 후에 노동부를 찾는 것을 제일 먼저 추천 드립니다.

임금체불 해결하기

 

 

그럼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돈을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폭넓게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1. 노동부 진정(신고) - 2개월 ~ 6개월이상

2. 노동부 고소 최소 8개월 이상 소요

3. 민사소송 - 6개월~1년이상

4. 소액체당금 신청 - 6개월~1년이상

5. 체당금 신청 - 6개월~1년이상

주의 상기 소요기간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1번의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는 절차만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하기

 

위에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신고)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 및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과 고소는 조금 다릅니다.

진정은 사업주를 처벌하기 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조사를 요청하는 절차 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해서 임금체불이 명확하다고 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근로감독관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주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 내가 못 받은 돈만 받으면 모든게 끝나는 겁니다.

노동부 진정에 대한 내용은 하기 페이지에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진정 방법 상세설명

https://bestlabor.tistory.com/191

 

2. 노동부 임금체불 고소

반면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위해 행정기관인 노동청에 사건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임금으로 못 받은 돈이 100만원이 있는데, 사업주가 임금체불의 위법행위를 했으니 조사를 해서 법률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소는 처벌절차이다 보니 위의 노동부 진정보다 단계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고소는 별도의 양식이 있다기 보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를 고소하고 싶다고 구두로 이야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략의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청 진정접수 -> 사업주고발신청 -> 사건조사 -> 사건조사결과 통지 -> 검찰송치 -> 검찰 사건조사 ->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 -> 재판, 처벌

진정은 약 2개월이 걸린다면, 고소는 넉넉잡고 1년은 걸립니다. 오래 걸리죠. 고소는 위의절차처럼 검찰의 기소절차나 재판이 끝나야 사건이 최종종결 되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인해 못 받은 돈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큰 액수가 아니라면 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사업주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3.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앞에서 설명한 1번에 노동청 진정, 2번에 노동청 고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주시지 않는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진행할 필요없이 월급 400만원 미만의 노동자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방법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 법률구조공단 상담예약 -> 법률구조공단 방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 최종 법원 판결 ->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중요한 것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노동청의 진정 또는 고발을 먼저 진행하고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받아야 합니다.

 

4. 소액체당금 신청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는 내가 재직이나 퇴직에 상관없이 할 수 있지만 소액체당금은 내가 퇴직한 이후에 해야하고, 회사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사가 도산하면 소액체당금으로 신청 할 수 없고 체당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 신청 절차 입니다.

노동청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사건조사결과 통지 ->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 법률구조공단 방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 최종 법원 판결 ->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5. 체당금 신청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면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체당금은 퇴직일 최종 3개월분의 받지 못한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체당금 진행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체당금절차신청) -> 신청인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 노동청 도산등 사실인정 통지 -> 신청인 확인 및 지급청구 -> 노동청 확인 경과 통지 -> 노동청 지급청구서의 근로복지공단 송부 -> 입금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