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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신고(진정) 불이익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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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거나 알바를 하면서 임금체불, 주휴일, 연차,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등 노동자에게 수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고 하면 머리가 멍해지고 복잡해서 망설이게 되고, 노동부라고 하는 평소에 가지 않던 행정관청에 가야하니 망설이게 되고,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을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망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권리는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발생의 약 75%라고 합니다. 그러니 각종 불이익을 당하면 4명중에 3명은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구제받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신고(진정)을 꺼리게 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 나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글은 어디까지나 보통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신고 불이익 대응방법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노동법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하여 거꾸로 영세사업자를 곤란하게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내가 일한 대가 및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법입니다. 이를 악용한다면 도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발생하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법적인 공방을 반복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 둘다 피해자가 됩니다.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쓰는 글은 어디까지나 노동법을 악용하는 노동자를 위해서가 아닌 사업주에 반해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의 입장에서 작성한 글이니 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동부신고 불이익 대응방법

 

1. 퇴직 후에 노동부 신고(진정)

퇴직 후에 노동부에 신고(진정)을 접수하면 사업주는 이미 퇴사한 직원을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퇴직을 하고 노동부를 찾게 되죠.

퇴사한 직원이 노동부 신고(진정)을 했을 때 사업주의 보복행위는 주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발입니다.

먼저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어떤 사안으로 형사고발 하겠다 라고 협박하더라도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노동자 대부분이 그렇듯 큰 무리 없이 무난하게 회사생활을 했다면 손해배상, 형사고발로 불이익을 당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해배상 청구 :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 및 대책입니다.

사례1) 사업주가 네가 갑자기 퇴사를 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할 때,

노동자의 퇴사 제한은 노동법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퇴사는 언제, 어떻게 하든 노동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노동자의 퇴사제한은 없지만 퇴사처리에 대해서는 회사에 어느정도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민법 660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노동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노동자가 퇴직의사를 회사에 통보하면 통보일로 부터 회사는 한달간 퇴직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 정도 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이 부족해 지고,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1달간 발생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어떻게 얼마나 손해가 발생했는지 사업주가 소명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법 논리에 따라 이것을 소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명한다고 해도 변호사비용이나 부대비용을 적게 수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까요? 특수한 경우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사업주는 겁만 줄 뿐이지 실행에 옮기는 사업주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고, 퇴사하거나 인수인계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고 퇴사하면 어느정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퇴사시점 한달 전에 회사에 퇴사를 통보한다면 이럴 일은 아예 없겠죠

 

사례2) 사업주가 일을 잘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업무상 어떤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은 위의 사례1에서도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직원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사업주가 소명해야 하는데, 역시 쉽지 않습니다. 어떤 큰 이슈나 큰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셨다면 손해배상은 대체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손해배상과 같은 민법은 법 논리를 어떻게 주장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는 노동부 진정에 대한 보복을 위해 손해배상을 협박용 카드로 사용할 뿐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잘 어필하면 도움이 됩니다. 

 

형사고발 사례

직장내에서 사업주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회사자금 유용, 절도, 폭행, 성폭력 정도 입니다. 정말 명백하고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다지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주로 많은 사례가 퇴사 전후로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상사나 사업주에게 폭언을 하거나 문자로 상대방을 상당히 불쾌하게 하는 내용을 발송하거나 협박성 내용을 발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흥분해서 이런 일을 벌이면 안되겠지만 이미 벌어졌고, 사업주는 이를 이용해서 형사고발하겠다고 역으로 협박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경미한 사건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 된다고 해도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 정도가 보통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마련이니 걱정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단순 사건은 변호사 수임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니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고 형사고발로 협박을 하는 사업주를 무작정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부신고 불이익 대응방법

 

2. 재직중에 노동부 신고(진정)

아마도 재직하면서 노동부에 신고(진정)을 제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나면 직장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나에게 온갖 트집을 잡아서 압박을 할거고, 심지어는 다른 직원들을 시켜서 집단 따돌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직원들은 배신자 취급하기도 하죠,

그러면 내가 당한 불이익은 노동부에 신고도 못하고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노동법에서 보장한 나의 권리인데 대한민국에서 꼬박꼬박 세금도 내고 정당한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말이 안되죠. 회사의 압박에 사안에 따라 추가로 법적 대응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복성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만약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엉뚱한 곳으로 전환배치 한다면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으로,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고 따돌림을 한다면 직장괴롭힘 방지법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절차들을 혼자서 감당하기도 어렵고 매번 노무사나 변호사를 고용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국선노무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재직중에 불이익을 당하셨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을 찾는 방법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 가입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estlabor.tistory.com/164

 

3. 노동법은 어렵지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어렵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료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민주노총 전화, E-mail 등으로 문의 가능

* 직장갑질119 카카오오픈카톡으로 실시간 상담가능, E-mail 문의 가능

* 고용노동부 전화, 질의응답, 방문상담

무료 노무 상담

위의 기관 이외에도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무료노무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무료노무상담을 받으면 가장 아쉬운 것이 상담의 질 입니다. 아무래도 무료로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다 보니 당연히 질이 떨어지고, 노무사나 전문가가 깊이 있는 상담을 해 주고 싶어도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점검해서 깊이 있는 상담이 사실상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 때문이라도 노동부에 신고(진정)을 통해 구제를 받는 방법보다 근본적으로 나를 포함해 내 동료들이 앞으로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노동조합을 가입할 때에는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어용노조가 아닌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노조인지를 확인하고 가입하시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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