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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진정방법 상세설명 - 고용노동부 인터넷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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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신고)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진정(신고)가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으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이외 대부분의 진정(신고)가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게시물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 관련 신고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고용보험공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신고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진정) 접수하기 

https://bestlabor.tistory.com/190?category=823003

 

노동부 신고(진정) 방법 – 국민신문고로 신고

노동부 신고(진정)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방노동청이나 지방지청에 직접방문 신고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3. 국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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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기 임금체불 진정방법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신고양식을 찾기 어려우시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서식민원에서 양식찾기로 검색하셔도 되고, 그래도 안되시면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임금체불 양식에 적당히 작성하셔셔 접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상세설명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http://minwon.moel.go.kr

 

2. 홈페이지 메일 화면 상단 좌측 “민원신청”에서 “민원마당 바로가기” 클릭

임금체불 신고방법 상세설명

 

3.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 ->“서식민원” 클릭

임금체불 신고방법 상세설명

 

 

4. 서식민원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민원분류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주로 신고하는 임금체불, 연차, 고용 등에 대한 것은 근로기준에 있습니다.

산재 관련된 것은 그 옆에 "산재예방"에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적당한 서식이 보이지 않으시면 임금체불 양식으로 적당히 작성해서 접수하셔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감독관이 알아서 수정하니까요.

그리고, 왼쪽 카테고리에 민원신청 화면에서 질의문의는 단순 Q&A 페이지 이고, 신고센터는 진정과 비슷하나 위법사항의 신고나 고발로 이어지기도 하여 진정과는 조금 다른 행정처리 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상세설명

 

 

5. 진정서 작성 및 로그인

노동부 진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모든 진정방법을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가장 많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진정은 작성방법이나 처리절차가 임금체불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이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진정 방법은 별도의 게시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에서 “작성”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비회원로그인 또는 회원로그인을 하시는데, 회원로그인은 회원가입을 먼저해야 합니다.

Tip - 좀 귀찮지만 진정을 접수하고 나서 접수여부, 진행상황, 결과확인, 이외 노동부 확인증 발급 등을 위해서는 나중을 위해 회원가입을 해 놓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상세설명

 

 

6. 진정서 본양식 입력

- 등록인정보 입력 : 등록인정보는 전정을 접수하는 본인의 정보입니다.

- 피진정인 정보 입력 : 회사 또는 사업주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표이사의 성명을 입력하고, 회사명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대체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정확한 회사명과 대표이사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는데 전화번호는 회사 대표번호나 대표이사 유선번호, 인사담당자 유선번호를 적어서 감독관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상세설명

 

 

- 진정내용 입력 : 양식에 맞게 입력하면 되는데 확실하지 않은 정보라도 나중에 감독관에게 요청해서 수정할 수 있니 생각나는 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내용항목은 상세하게 작성할 필요없이 요약으로 사건의 개요 정도나 위법성이 있음을 간단히 기재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상세설명

 

 

-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

관할관서는 회사가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청 지청을 말합니다. 만약 찾기 어려우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진정내용에 따라서 증빙 등을 파일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하면서 증빙을 접수해도 되고, 나중에 출석조사를 한번이상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해도 됩니다.

최종 제일 하단에 "등록"을 클릭하면 입력절차가 끝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상세설명

 

 

7. 신고(진정) 내용 확인

모두 입력이 완료 되면, 하기 그림과 같이 접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안내에 체크 하셨다면 신청번호 등의 정보가 문자로 전달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상세설명

이렇게 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노동부 진정(신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접수까지는 방문접수, 인터넷접수, 국민신문고 접수 등으로 굉장히 쉽지만. 그 다음부터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왠지 행정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부담도 되고요. 또한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출석조사에서 어떤말을 해야 유리한지, 문답서는 어떻게 작성지, 사건을 이기기 위한 팁이 무엇이 있는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https://bestlabor.tistory.com/category 의 카테고리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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