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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소액체당금 – 제3편 상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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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소액제체당금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상세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제1펀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노동청 -> 법률구조공단(법원) -> 근로복지공단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사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이고 퇴직금인데 이렇게 오랜 기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여러가지로 조사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많이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사업주가 제대로 제때 주지 않는 한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사업주가 괴심해서 그냥 넘어가기 억울하시다면 노동부진정을 넣고 노동부 감독관에게 사업주를 고발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임금체불로 인해 검찰에 송치하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봐야 집행유예이거나 잘해야 벌금 몇 십만원이겠지만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무척 괴로울 겁니다.

소액체당금 상세절차

 

< 노동청 진정 >

1. 진정 접수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터넷으로 5분이면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상세설명은 생략합니다.

2. 진정접수 후 증거자료 수집

진정을 접수하고 내가 못 받은 임금이 얼마이고, 왜 못 받게 되었고 등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정말 임금체불을 하였는지 조사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한 주장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상세내용은 하기 글을 참고하세요.

https://bestlabor.tistory.com/14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회사의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노동부 신고를 하는데 이럴 때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노조를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의

bestlabor.tistory.com

3. 출석조사

진정을 접수하고 약 2주 정도 되면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감독관이 연락해서 출석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합니다. 여기에 출석을 안하시면 절대적으로 불리하니 출석해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석조사 할 때 수집한 증거물도 출력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사업주와 같이 출석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담스러우시면 사전에 사업주와 따로 조사받겠다고 감독관에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4.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신청 및 발급

감독관이 사업주와 진정인을 조사하고, 최종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출석조사를 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

1. 접수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하면 2~3주 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만약 연락이 없으면, 전화로 상담예약을 잡으시거나 직접 방문해서 상담예약을 잡으셔야 합니다. 상담예약 하면서 다음 상담 때 가져와야 할 서류 문의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2. 방문상담

보통 준비서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1,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1,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1부 입니다.

방문해서 상담하시고 신청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대리해서 진행해 주고 최종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 행정처리가 가장 길고 불친철하다는 법원이라 노동청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이유는 월급여 400만원 이하의 노동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이 없다면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해야 하니, 우리 서민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제도 입니다.

3. 판결문 및 지급청구서 발급

최종 법원의 판결문의 받으면 거의 끝난거나 다름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다시한번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받아서 작성합니다.

소액체당금 상세절차

 

< 근로복지공단 >

법원 판결문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소액체당금이 입금되기까지 약 2~3주 소요됩니다.

 

꼭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작성했는데, 분량이 꽤 많네요. 그만큼 절차가 복잡하다는 말도 되겠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전에 우리의 권리는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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