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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소액체당금 - 제1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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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체당금이란?

노동자가 회사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회수하게 됩니다.

소액체당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노동청, 법률구조공단, 법원, 근로복지공단 4개의 기관을 통해서 최종 소액체당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걸리고 자치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 소액체당금 지급기준

회사는 상시근로자 1명이상이 고용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사업을 운영해야 하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한 노동자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2년이내에 판결(법원) 또는 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소액체당금의 지급금액

소액체당금은 내가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경우에 따라 일부 임금, 퇴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분의 체불임금 및 기타수당과 퇴사일 이전 3년분의 체불퇴직금 중 최대 1천만원 입니다.

 

● 소액체당금의 절차(요약)

1.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 노동청에서 사실여부 조사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신청 및 발급

2. 법률구조공단 -> 신청서류제출 및 상담 -> 법원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3. 근로복지공단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및 지급

소액체당금의 개요

● 소액체당금과 체당금의 구분

소액체당금 이외에도 체당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파산)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3개월분의 급여와 3년분의 퇴직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 입니다. 소액체당금과 체당금의 가장 큰 차이는 회사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냐 아니면 도산(파산) 했느냐 하는 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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