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망해도 체불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 초과수당, 연차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회사에 체불임금 청구를 하세요.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약 1~3개월 정도입니다.
노동부 진정 절차
※ 진정과 고소의 차이 : 진정은 국가기관에 각종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고,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부의 지급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노동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압류절차 포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 체불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진정 및 고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체불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회사가 망해서 사용자에게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체당금신청(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 3개월 분 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있음)
※ 체당금 신청을 혼자하기 어렵다면 무료로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으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 제도와 달리,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국가가 400만원 이하 한도에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①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영업을 했고,
②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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