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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소액체당금 – 제2편 신청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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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린 임금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주겠다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한달만기다려 달라던가, 두달만 추가로 더 기다려 달라던가. 이렇게 회사만 바라보고 몇 달을 보내게 되면 그 사이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나중에는 소액체당금 신청 시기를 놓칠 수도 있으니, 퇴직후 14일이 지나도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퇴직 15일부터는 문자나 전화로 독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 퇴직금 14일이내 지급

소액체당금 신청팁

2. 내용증명의 발송

하루나 이틀 단위로 독촉해도 지급을 안하고 회사가 계속 버티면 퇴직일로 부터 22일째 되는 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아도 카톡, 문자, 통화녹취 등으로 지급을 독촉한 자료가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금액(내역) 기재, 날짜별로 지급독촉한 내용을 1차요청, 2차요청, 3차요청 이렇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00차례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지급이 안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후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마지막에 쓰고, 발송하시면 됩니다.

소엑체당금 신청팁

3. 무조건 노동청 체불임금 진정부터 접수

최소한 퇴직후 25일째 되는 날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을 못했더라도 소액체당금 신청과 상관없이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니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접수하는 것이 나중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게 되면 지급받는 시기도 앞당길 수도 있고 자칫 신청기한이 초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해야 하지만 임금체불 진정을 했다고 해서 꼭 소액체당금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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