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고(진정)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방노동청이나 지방지청에 직접방문 신고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3.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
수십 건의 노동부 진정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국민신문고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고, 근로감독관도 국민신고문고를 통해 접수를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분석은 아니고,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어서 확신할 수는 없네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노동부 신고(진정) 접수하기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2. 민원신청 페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3. 신청인 기본정보를 양식에 맞게 입력합니다.
주의할 것은 “민원발생지역”에 사업장 주소, 즉 내가 근무하는 회사의 주소를 입력 합니다.
기본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민원내용은 신고하고자 하는 바를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는 란입니다.
특별한 양식이 없기에 내용을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세히 많은 내용을 쓸 필요는 없고, 요약으로 쓰셔도 됩니다.
도중에 삭제될 우려가 있으니 중간중간에 맨아래 있는 임시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워드나 한글로 작성해서 복사해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제출하실 민원에 제보, 고발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예”라고 클릭하셔야 진정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또는 사장의 이름, 상호명, 주소, 회사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모두 작성을 마치셨으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5. 마지막으로 기관선택이 있습니다.
상단에 유형별 민원분류기준표를 클릭하면 수만은 공공기관들이 표기 되어 당황하게 됩니다.
유형별 민원분류기준표는 그냥 패스 하시고, 처리기관 직접선택 -> 중앙행정기관 -> 고용노동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밑에 처리기관 자동추천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 처리부서 기피신청은 특이한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이라 신청안함에 체크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노동부 신고(진정) 이외에 노동부 신고 요약설명, 절차설명,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방법, 직접방문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티스토리 블러그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란" 카테고리에 있으니 같이 보시면 노동부 신고에 대해 폭넑게 아시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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