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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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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보상신청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보상신청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해 정신질환으로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나 직장 내 행위자에 의한 성희롱 뿐만 아니라 고객에 의한 성희롱도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한 치료/상담비 이외에도 휴직이 필요할 경우 휴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5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됩니다! ● 신청을 할 때는 최초요양급여신청 서식과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정신질환의 경우 상담센터/상담소/의원보다 상급병원 전문의의 소견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산재 신청 시에 ..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역고소 대처방법, 명예훼손죄, 무고죄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역고소 대처방법, 명예훼손죄, 무고죄 ● 업무 또는 고용상 피해 : 피해자 징계,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피해자에게 과도한 업무 부여 혹은 과소 부여, 피해자 해고, 권고사직, 일방적 휴가 지시 ● 주변인에 의한 피해 : 주변인으로부터 의심을 받거나 참으라는 말을 들음, 피해자로 낙인 찍음, 집단 따돌림, 폭언 또는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나 그 행위를 방치 ● 행위자에 의한 피해 : 행위자와 동조자의 고소 협박, 사건 무마 강요, 모욕, 음해, 명예훼손 ● 회사의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피해 : 회사의 처리지연 또는 미조치, 불이익 암시, 피해 사실 축소 및 은폐, 불공정한 조치, 피해자 배제, 합의 강요, 경징계 후 ..
성희롱, 성폭력 민사소송 성희롱, 성폭력 민사소송 ● 성범죄 피해로 인해 재산상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유죄가 나왔을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단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무죄로 나왔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무조건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의 무혐의, 무죄판결의 이유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다른 법적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고 형사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어요. ●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해요.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면 본인 신문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질 ..
성희롱, 성폭력 형사고발 고소 성희롱, 성폭력 형사고발 고소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등)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등)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 ● 강간(형법 제297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일컬음.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
성희롱, 성폭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성희롱, 성폭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절차와 달리 성희롱 가해자 및 사 업주 모두가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가 아니라 노동조합 등의 자치조직 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아닌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당사자 이외에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단체)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 진정은 차별행위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같은 진정 원인 사실에 대해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각하 됩니다. ● 즉,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진정해서 그 절차가 진..
성희롱, 성폭력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성희롱, 성폭력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 휴직, 전직,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상대방은 부당 해고, 징계 등을 행한 사업주가 됩니다. ● 피해자가 노조원인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부당징계와 병행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데,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을 작성하게 되며, 신청 이유서를 따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때 신청서에 신청 이유를 짧게 작성하기보다는 신청 이유..
성희롱, 성폭력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고발 성희롱, 성폭력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고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당사자 혹은 피해 당사자 이외에도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진정 혹은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고발의 상대방은 가해자가 아닌 사업주가 됩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으나, 고소, 고발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자체 종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고소, 고발을 진행하기보다는 진정을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고소한 경우에는 범죄 인정 이후 피해자가 취하해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업주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예시)-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예시)-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00의 구성원이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 및 행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전직원(파견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된다.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해결방법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해결방법 ● 사내 규정 / 취업 규칙 / 단체협약안 등 규정 및 담당기관 / 담당인 확인 ● 사내에 어떤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어느 기관이 담당인지,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성폭력 및 성희롱 대응 지침이 있나 살펴보세요. 단체협약안은 취업규칙 혹은 사내규정보다 우선하고 보다 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이 있어도 성폭력/성희롱 처리 지침 등의 내용이 없다면 취업규칙, 사내 규정 등으로 성폭력 및 성희롱 대응 지침을 마련해 놓은 곳이 있을 거예요.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은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
성희롱, 성폭력 사업주 의무 그리고 성폭력 해결방법 정리표 성희롱, 성폭력 사업주 의무 그리고 성폭력 해결방법 정리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사업주 의무에 알아보겠습니다. • 연 1회 이상 정기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예방 교육 내용 게시 또는 비치하여 노동자에게 홍보 •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사업장 내 항상 게시 • 성희롱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 실시 • 행위자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 보호 조치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 비밀 누설 금지 • 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 고충처리기관 설치 • 상담 및 구제 절차 확립
합의서 작성방법 및 양식 합의서 작성방법 및 양식 ● 본 합의서 양식은 성희롱 등의 피해 합의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어 본 합의서 작성방법을 활용하여 성희롱 등의 피해 합의 이외의 용도로 활용가능 합니다. ● 작성할 때는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을 최대한 담습니다. 혹여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합의 조건이 잘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 (신분증을 확인하고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기재) ●대리인일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위임장) ●육하원칙에 의한 사건의 세부적인 정황 ●합의한 사항 및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방법, 이행하지 않을 시의 강제..
성희롱, 성폭력 개인적 해결방법 성희롱, 성폭력 개인적 해결방법 가해자에게 직접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요구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요구는 개인적인 사과 받기, 조직 내에서 공개 사과하기, 직장을 자발적으로 떠나거나 조직에서 탈퇴하기 등이 있을 수 있어요. 행위자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피해자가 만족한다면 해결이 됩니다. 개인적 해결 시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와의 합의사항 및 이를 이행하는 시기와 방법을 서면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서,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및 양식 https://bestlabor.tistory.com/366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 ● 내용증명 작성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적권리(요약)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적권리(요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피해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 조사 과정 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 피해 사실을 상담하는 사람의 비밀 유지 의무,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로부터의 보호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폭력전담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권리,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권리, 증인지원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