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역고소 대처방법, 명예훼손죄, 무고죄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역고소 대처방법, 명예훼손죄, 무고죄 ● 업무 또는 고용상 피해 : 피해자 징계,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피해자에게 과도한 업무 부여 혹은 과소 부여, 피해자 해고, 권고사직, 일방적 휴가 지시 ● 주변인에 의한 피해 : 주변인으로부터 의심을 받거나 참으라는 말을 들음, 피해자로 낙인 찍음, 집단 따돌림, 폭언 또는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나 그 행위를 방치 ● 행위자에 의한 피해 : 행위자와 동조자의 고소 협박, 사건 무마 강요, 모욕, 음해, 명예훼손 ● 회사의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피해 : 회사의 처리지연 또는 미조치, 불이익 암시, 피해 사실 축소 및 은폐, 불공정한 조치, 피해자 배제, 합의 강요, 경징계 후 ..
성희롱, 성폭력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성희롱, 성폭력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 휴직, 전직,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상대방은 부당 해고, 징계 등을 행한 사업주가 됩니다. ● 피해자가 노조원인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부당징계와 병행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데,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을 작성하게 되며, 신청 이유서를 따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때 신청서에 신청 이유를 짧게 작성하기보다는 신청 이유..
성희롱, 성폭력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고발
성희롱, 성폭력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고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당사자 혹은 피해 당사자 이외에도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진정 혹은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고발의 상대방은 가해자가 아닌 사업주가 됩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으나, 고소, 고발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자체 종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고소, 고발을 진행하기보다는 진정을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고소한 경우에는 범죄 인정 이후 피해자가 취하해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업주의 ..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적권리(요약)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적권리(요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피해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 조사 과정 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 피해 사실을 상담하는 사람의 비밀 유지 의무,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로부터의 보호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폭력전담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권리,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권리, 증인지원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