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력 민사소송
< 민사소송 >
● 성범죄 피해로 인해 재산상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유죄가 나왔을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단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무죄로 나왔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무조건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의 무혐의, 무죄판결의 이유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다른 법적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고 형사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어요.
●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해요.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면 본인 신문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 조정, 화해조치 등의 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 일단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이를 심사해 가해자에게 소장을 전달하는데요. 가해자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의 답변을 제출하면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변론의 답변을 제출한다면 쟁점을 정리해 각자 변론한 후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은 소극적 손해(사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으리라 예측되는 소득), 적극적 손해(치료비, 향후 치료비, 진단서 비용 등의 물질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뉘어 책정됩니다.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는 자료에 기초해 금액이 결정되고 위자료는 추가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액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전에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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