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역고소 대처방법, 명예훼손죄, 무고죄

반응형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역고소 대처방법, 명예훼손죄, 무고죄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역고소 대처방법, 명예훼손죄, 무고죄

  <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유형 >  

●  업무 또는 고용상 피해 : 피해자 징계,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피해자에게 과도한 업무 부여 혹은 과소 부여, 피해자 해고, 권고사직, 일방적 휴가 지시

● 주변인에 의한 피해 : 주변인으로부터 의심을 받거나 참으라는 말을 들음, 피해자로 낙인 찍음, 집단 따돌림, 폭언 또는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나 그 행위를 방치

● 행위자에 의한 피해 : 행위자와 동조자의 고소 협박, 사건 무마 강요, 모욕, 음해, 명예훼손

● 회사의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피해 : 회사의 처리지연 또는 미조치, 불이익 암시, 피해 사실 축소 및 은폐, 불공정한 조치, 피해자 배제, 합의 강요, 경징계 후 사건 종료

● 정신적 피해

● 기타: 피해자의 신상 공개, 소문

  < 직장 내 괴롭힘 >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명시한 “불리한 처우”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2018.5.29. 시행)

●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항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항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항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항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항의 불리한 처우란?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

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항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의 책임 >  

●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의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주변인이 괴롭히거나 사건 처리 과정 상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더라도 이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14조는 회사에서의 성희롱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2차 피해의 양태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세요!

  < 성폭력 역고소 >  

● 성폭력 역고소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 없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 무고죄 >  

● 무고죄란 쉽게 말하면 허위사실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것인데요.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허위사실일 것과 ② 고의일 것이 모두 성립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고소가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객관적으로도 이 사실이 인정될 때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최근 판례에도 성폭력 피해 신고 사실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이 자체를 무고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고죄 관련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명예훼손죄 >  

● 명예훼손은 내용의 사실 여부와 상관 없이 어떤 내용을 지인이나 공공에 알릴 때 해당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공론화 시켰을 경우, 피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명예 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그 사실이 진실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건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제3자와 논의하거나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일은 공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관련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명예훼손 등

* 국립대학교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실에 대한 여성단체의 공표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지가 문제된 사건 *

학교 내 연구실에서 일어난 국립대학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지역 민간단체가 기소 전후에 그 교수들의 실명, 신분 및 범죄혐의내용을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아울러 소식지에 담아 배포한 사안에서, 문제가 된 표현이 공인의 공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며, 피고인들은 위 민간 단체의 대표들로서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여학생 등과의 상담을 거쳐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던 중 자신들의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그 주장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옮겨 담거나 요약하여 게재하였을 뿐 위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개인적 감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으며, 그 표현 자체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전혀 없고 객관적인 진실과 함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만, 다른 지방대학교수의 제자 성폭력사건에 대한 공표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공표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긍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