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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보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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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보상신청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보상신청

  < 직장 내 성폭력도 노동안전 침해 사안 >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해 정신질환으로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나 직장 내 행위자에 의한 성희롱 뿐만 아니라 고객에 의한 성희롱도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한 치료/상담비 이외에도 휴직이 필요할 경우 휴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조사 과정 >  

● 전국 5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됩니다!

● 신청을 할 때는 최초요양급여신청 서식과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정신질환의 경우 상담센터/상담소/의원보다 상급병원 전문의의 소견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산재 신청 시에 본인과 동성인 성이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사를 대신할 수도 있으며,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안전한 장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특별진찰을 통해 재해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만약,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또한 승인되지 않았을 때 산재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산재신청 절차 >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보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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