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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형사고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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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형사고발 고소

성희롱 ,  성폭력 형사고발 고소

  < 법에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유형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등)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등)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

강간(형법 제297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일컬음.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제하는 행위

유사강간(형법 제2972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체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이 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말함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

cf) 법적 조항을 보면폭행 또는 협박으로 하는 행위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동의여부로 성폭력을 판단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020년 현재)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진 행위를 성폭력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입니다.

  < 형사고소 진행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가해 행위에 법적인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법률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지 살펴봅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평등상담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생각보다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고 과정에 있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타 절차들보다 증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정을 거치며 생각보다 깊은 상처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 절차 진행 당사자 >  

형사 고소는남녀고용평등법’, ‘형법’, ‘성폭력특벌법위반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 고발할 수 있는데, 실무상 고용노동부에 고소, 고발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보다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해자에 대해 형사고소, 고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위반의 경우 강간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폭력특벌법 위반의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 방법 및 경찰 조사 >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우선 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할 시 주변인이나 참고인 조사, 가해자와의 대질 신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질 신문의 경우 피해자는 신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의 조사를 마친 후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나 이외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며 기소/불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 기소와 불기소 >  

기소 의견 : 수사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불기소 의견 :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가 없는 등의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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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사 >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도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찰은 추가적인 조사를 한 이후에 사건을 기소(공소제기)할 지 불기소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 :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불기소 :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말함. 불기소 중 기소유예가 있는데 이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고소권자가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기소 되었다면? >  

검찰에서 사건이 기소되었다면 법원이 재판을 열게 됩니다.(공판)

공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일 경우실형(징역형이나 금고형) ② 집행유예선고유예 판결이 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배상명령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접근금지가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의 판결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7일 이내에 항소(1심 판결_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혹은 상고(2심 판결_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 항소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불기소 되었다면?(항고절차) >  

사건이 불기소 되었고 이에 불복한다면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서 사건재수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항고가 기각될 경우항고 이후 불기소 처분이 날 경우항고 신청 후 처분이 행해지지 않거나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신청권자가 아닌 사람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항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검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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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뀌고 있는 법원 판례 >  

최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성인지감수성의 중요성,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74702 판결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

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7709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2562 판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 직전.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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