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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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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고발

 

성희롱, 성폭력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고발

  < 절차 진행 당사자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당사자 혹은 피해 당사자 이외에도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진정 혹은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고발의 상대방은 가해자가 아닌 사업주가 됩니다.

  < 진정과 고소/고발의 차이 > 

진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으나, 고소, 고발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자체 종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고소, 고발을 진행하기보다는 진정을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고소한 경우에는 범죄 인정 이후 피해자가 취하해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행위 >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

●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및 교육내용 비치 의무 위반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의무 위반

● 행위자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

●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

●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 행위 위반

  < 고용노동부 고소, 고발을 제기할 수 있는 행위 >  

● 사업주가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 행위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 고소, 고발은 사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 절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번없이 1350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혹은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에 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신청 방법 >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서, 우편, 구두, 온라인 방법으로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 근로감독관의 조사 >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서, 우편, 구두, 온라인 방법으로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 성희롱이 인정되면? >  

성희롱이 인정되면 회사는 시정지시를 받게 됩니다. 시정을 이행하면 고용노동청은 이를 확인하고 경고조치 이후 사건을 종결합니다. 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의 위반행위에 따라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한편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바로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위와 같은 처리 결과는 통상 50일 이내에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25일이지만 한 번 더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길어진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 빠른 처리를 요구하면 됩니다.

  < 팁 Tip >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의 경우 부당징계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고발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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