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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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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해결방법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해결방법

  < 사내 규정 및 절차 등 확인 >  

● 사내 규정 / 취업 규칙 / 단체협약안 등 규정 및 담당기관 / 담당인 확인

● 사내에 어떤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어느 기관이 담당인지,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성폭력 및 성희롱 대응 지침이 있나 살펴보세요. 단체협약안은 취업규칙 혹은 사내규정보다 우선하고 보다 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이 있어도 성폭력/성희롱 처리 지침 등의 내용이 없다면 취업규칙, 사내 규정 등으로 성폭력 및 성희롱 대응 지침을 마련해 놓은 곳이 있을 거예요.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은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하답니다.

  < 신 고 절 차 >   

고충 혹은 상담 접수신고 ▷ 당사자 간 합의 or 절차에 따라 처리

● 사내에 마련된 규정과 담당 기관을 알게 되었다면 담당 기관에 고충을 접수하고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성희롱 고충 상담원, 노사협의회의 고충처리위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과 같은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노동조합의 성평등/여성 담당자 혹은 여직원회가 있다면 함께 사건을 논의하고 신고해도 좋습니다.

  < 신고절차 프로세스 > 

개인적인 해결 및 당사자간의 해결에 대한 설명은 이전 게시물에 올려놓았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해결방법

  < 해결방법 정리표 >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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