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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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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성희롱, 성폭력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절자 진행 당사자 >  

●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 휴직, 전직,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상대방은 부당 해고, 징계 등을 행한 사업주가 됩니다.

● 피해자가 노조원인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부당징계와 병행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데,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을 작성하게 되며, 신청 이유서를 따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때 신청서에 신청 이유를 짧게 작성하기보다는 신청 이유서에 최대한 상세하게 신청 이유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 다른 절차가 사전에 진행된 것이 있다면 그 절차의 결과도 함께 적시하면 좋겠죠? 이 신청 이유서는 사업주/사용자에게 바로 전달되고, 이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신청서, 사업주의 답변서를 기반으로 심문회의를 개최(당사자 참석)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등과 달리 노동위원회는 서면으로 부당함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국선대리인(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 진행절차 >  

● 노동위원회 절차는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단계와 공익위원들이 징계 등의 조치가 정당했는지 심의하는 단계로 구분됩니다.

● 조사관은 서면자료와 출석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심문회의에서는 당사자들이 출석하여 공익위원들의 질문에 답하여 사실관계와 주장을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출석조사와 심문회의 단계에서 당사자들간의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심문회의가 종료되면 당일 저녁 8시에 판정결과를 받게 됩니다.

  < 유의점 >  

● 이 절차에서 유의점은 가해자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 가해자 또한 부당징계로 인정받아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부당징계로 인정받았다 해도 성희롱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지는 않습니다.

● 이 경우 가해자 또한 신청 상대방이 사업주이므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어요.

● 하지만 가해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사건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필요하다면 참고인 출석을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도표 >  

성희롱, 성폭력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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