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 상급자 또는 직장 상사 또는 동료 (노동자)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사업주의 의무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되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을 신고 받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조사를 해야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사업주는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만약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과 사업주의 보호조치 >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노동자가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합니다.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또는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728x90
반응형
'● 노동법 종합 > 성희롱,성차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희롱, 성폭력 발생했을 때 체크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 (0) | 2020.08.09 |
---|---|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 바로잡기 (0) | 2020.08.08 |
직장내 성희롱 총정리(판단기준, 신고, 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조치, 비밀유지, 사례, 처벌) (0) | 2020.07.12 |
직장내 성희롱 2편 ( 피해자보호, 고객성희롱, 무료상담 ) (0) | 2019.04.13 |
직장내 성희롱 1편( 범위확대, 조치강화, 피해자보호, 가해자조치 ) (0) | 2019.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