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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관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노동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해당 노동자가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는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의 예시
• 육체적성희롱
신체적 접촉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언어적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신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시각적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성희롱 의도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정된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의 핵심은 사업주의 책임강화와 피해노동자 보호입니다. 성희롱은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사업주가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반드시 지키도록 강화된 근로감독이 필요합니다.”
○ 상담 및 지원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20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관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노동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해당 노동자가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는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의 예시
• 육체적성희롱
신체적 접촉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언어적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신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시각적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성희롱 의도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정된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의 핵심은 사업주의 책임강화와 피해노동자 보호입니다. 성희롱은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사업주가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반드시 지키도록 강화된 근로감독이 필요합니다.”
○ 상담 및 지원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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