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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용자, 직장 상사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미투(ME TOO), 위드유(WITHYOU) 운동을 필두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고, 직장내 성희롱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로 관련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의 범위 확대
개정법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임금,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에서 불이익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근로조건의 불이익까지 추가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범위에 확대하였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강화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조사(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노동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는 피해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가해자에 대한 조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피해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 직장 상사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미투(ME TOO), 위드유(WITHYOU) 운동을 필두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고, 직장내 성희롱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로 관련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의 범위 확대
개정법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임금,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에서 불이익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근로조건의 불이익까지 추가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범위에 확대하였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강화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조사(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노동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는 피해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가해자에 대한 조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피해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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