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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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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 질    의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처분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 회    시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징계 수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정완료 여부는 귀 청의 의견과 같이 사업주가 성희롱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정한 징계를 하였다면 취업규칙상 낮은 징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시정완료 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443, 2011.07.01.)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성희롱 행위자의 징계 여부

< 질    의 >

(합)○○○는 2016.1.1.부터 ○○○○공사와 ○○공항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중이고, 동 사업장 소속 현장소장(성희롱 가해자)의 2014년, 2015년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진정인 주장)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위반으로 진정사건 접수됨

- ○○○○공사는 ○○공항 청소용역계약을 ㈜○○○○(2006.1.1.∼2010.12.31.), ㈜○○○○(2011.1.1.∼2015.12.31.), (합)○○○(2016.1.1.∼현재)와 체결

- 현장소장은 2006.1.1.부터 ○○공항에서 근로하고 있으나 위 청소용역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 ㈜○○○○, (합)○○○로 소속 사업장 변경 (합)○○○를 상대로 현장소장(성희롱 행위자)을 ㈜○○○○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갑 설 >

(합)○○○는 현장소장을 2016.1.1.부터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소장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무(2006.1.1.부터)하고 있으므로 (합)○○○가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을 설 >

(합)○○○는 성희롱 발생한 시기에 현장소장을 고용하지 않았고, ㈜○○○○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현재 사업주가 아니므로 징계조치를 할 수 없음(시정지시 대상 없음)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업주가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확인한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즉시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동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징계(불이익 조치) 등 조치를 해야 하나, 징계 대상자(성희롱 행위자)의 근로관계 단절(퇴사, 계약기간 만료 등) 이후 성희롱 발생을 확인하였다면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없음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

-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이 제기되어 조사 후 성희롱 행위자로 통보받은 경우

- 회사내 자체기구를 통한 조사 결과 성희롱으로 판명된 경우

- 다만, 사업체 간에 영업양도*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라면 양수기업(현 사업체)은 소속 근로자가 양도기업(이전 사업체)에서 행한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합)○○○가 성희롱 행위자(현장소장)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과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 관계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 일정한 영업목적으로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여성고용정책과-469, 2017.01.31.)

 

※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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