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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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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인 노동자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지난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명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만 있어,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와 법 위반 사안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법 개정으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통해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 등 적극적인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차별을 당한 경우, △ 사업주가 피해 노동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사업주가 고객 등에 대한 성희롱 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차별적 처우 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법 제26조).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시정신청을 한 노동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29조의4 등). 더불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권으로 차별적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법 제29조의5),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시정명령의 대상 노동자 외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29조의6). 피해 노동자가 직접 법 위반을 입증해야 했던 기존과는 달리,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사건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법 제30조).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차별시정 사건은 근거가 되는 법의 적용 범위로 인하여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만 가능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고,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도 모집·채용상 차별의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터의 성차별을 드러내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성차별·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민주노총에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 출처 : 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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