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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바지 추스린 행위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옆자리 여직원이 성매수 동영상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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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추스린 행위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 질    의 >

사업주가 사업장 내 여직원 근처에서 허리띠 조임쇄(버클)을 풀고 윗옷을 바지 안으로 고쳐 입은 행위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는 요소인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 ․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참조-하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4150, 2016.11.1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 관련)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비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바지 추스린 행위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옆자리 여직원이 성매수 동영상 목격

옆자리 여직원이 성매수 동영상 목격 등이

직장 내 성희롱 여부 

< 질   의 >

인사팀장(a)이 근무시간 중 컴퓨터로 보고 있던 정관수술관련 영상 및 이미지 (성기관련 사진 등), 성매수 동영상을 옆자리의 여직원(b)이 목격하였고, 사내 성희롱 조사시 작성한 성적문구 기재 문서를 주의조치 없이 여직원(b)에게 건네주면서 동일한 여직원이 동 문서를 보게 되어 해당 여직원(b)이 불쾌감을 유발하게 하는 인사팀장(a)의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a팀장의 컴퓨터 화면을 옆자리의 여직원 b가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에서 a팀장이 근무시간에 정관수술영상 및 이미지 검색, 성매수 동영상 시청을 하는 것을 여직원 b가 보게 되었고, 성적 문구를 기록한 문서를 a팀장이 여직원 b에게 주의조치 없이 건네주어 여직원 b가 동 문서를 열람을 하게 되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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