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적용 여부
< 질 의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적용 여부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적용대상이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1293, 2014.04.10.)
노동조합 전임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여부
< 질 의 >
○ 노동조합 전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의무 여부
< 회 시 >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위 내용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 지급 받을 수 없음).
○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718, 2017.12.08.)
성희롱 예방교육 빙자 상품판매업체 대응
< 질 의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빙자 상품판매업체에 대한 대응 방법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를 포함한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최근 들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방문판매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된 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된 자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거래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수신자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팩스 전송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4040, 2014.11.14.)
성희롱 예방 교육 비인가 기관 피해
< 질 의 >
○ 무자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기업의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홍보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예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특정인에게만 허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지 않은 단체가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단속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지행위)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 지역경제과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기업에서는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능하며 우리부는 이러한 내용을 팜플렛, 가이드북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471, 2014.10.08.)
※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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