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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지방자치단체, 노조 전임자 성희롱 예방교육, 빙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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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적용 여부

< 질    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적용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적용대상이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1293, 2014.04.10.)

지방자치단체, 노조 전임자 성희롱 예방교육, 빙자 피해

노동조합 전임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여부

< 질    의 >

노동조합 전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의무 여부

< 회    시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위 내용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 지급 받을 수 없음).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718, 2017.12.08.)

 

성희롱 예방교육 빙자 상품판매업체 대응

< 질    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빙자 상품판매업체에 대한 대응 방법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를 포함한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들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방문판매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된 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된 자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거래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수신자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팩스 전송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4040, 2014.11.14.)

 

성희롱 예방 교육 비인가 기관 피해

< 질    의 >

무자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기업의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홍보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예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특정인에게만 허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지 않은 단체가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단속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지행위)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 지역경제과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업에서는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능하며 우리부는 이러한 내용을 팜플렛, 가이드북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471, 2014.10.08.)

 

※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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