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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성희롱 가해자 처벌,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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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   의 >

●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처벌 등 법적 구제방법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행위자 제재의무,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그리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으로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1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지방노동 위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 또는 다른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니 이점에 관해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방법으로는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성희롱의 정도를 넘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 검찰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775, 2008.11.)

성희롱 가해자 처벌,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 공소시효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 공소시효

< 질   의 >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공소시효

< 회    시 >

●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성희롱 발생과 관련 상담을 하거나 관련기관에 진정 ․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7조)

● 또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9조).

● 귀하가 지적하신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고소사건을 확인한 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공소시효는 대법원 판례(1993.3.23, 92누15406, 무기정직의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 되는 것이지 무기정직기간 동안 그 처분행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에서 보듯이 전보 ․ 대기발령의 경우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고용과-2237, 2009.07.01.)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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