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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성희롱, 동료가 여성근로자 허벅지 목 등을 만지는 행위, 직원간 애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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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여성근로자 허벅지를 만지는 등

행위를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지 

< 질    의 >

직장 동료가 여성근로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에 대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 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에서와 같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등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우리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인할 것을 대비하여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는다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성고용팀-538, 2007.08)

성희롱, 동료가 여성근로자 허벅지 목 등을 만지는 행위, 직원간 애정행위

직원간 애정행위의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 질    의 >

직장 내에서 직원간의 애정행위 목격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행위자 징계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ⅰ) 직장 내 성희롱 당사자(행위자와 피해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ⅱ)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ⅲ)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ⅳ)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에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었 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만으로 볼 때, 위 사례의 경우 그 행위와 목격자(피해자)간에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고, 또한 상호간의 우정이나 이끌림으로 한 개인적인 교제 행위 자체를 성적 언동 등으로 보거나 행위자로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특히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성립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그 개인적 생활이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미숙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성희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인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위협적 ․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행위 자체가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초래하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984, 2008.12.18.)

 

여성근로자 목을 만지는 행위 성희롱 여부

< 질    의 >

남성근로자 甲(계약직, 남성, 81년생, 기혼)이 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여성근로자 乙(정규직 7급, 여성, 86년생, 미혼)에게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라면서 목덜미(목의 뒤쪽 부분)를 잡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 甲은 그 이후에도 근로자 乙의 팔을 툭툭 치거나, 손목을 잡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여 근로자 乙은 회사에 성희롱 신고를 하였고, 회사 성희롱 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함

< 회    시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보려면 그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할 것인 바,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의 목덜미를 잡는 행위는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여성고용정책과-3792, 2015.12.14.)

 

※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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