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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성희롱 예방교육의 우편교육, 온라인 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다수 사업장 혼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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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

우편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서는 교육방법으로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실시 가능하고,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 응답 등의 기능이 모두 구비되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문제 풀고 채점하는 방식은 동 법상의 교육으로 인정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고용과-3513, 2009.11.18.)

성희롱 예방교육의 우편교육, 온라인 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다수 사업장 혼합 교육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

< 질    의 >

파트너사의 요청에 의하여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을 개설할 경우 법정 교육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주단체, 노무법인, 고용평등상담실,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 ․ 교육 시설)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를 포함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사업주단체, 노무법인 등과 협력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 교육과정이 법정 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설된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정이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 가능할 경우에만 교육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3165, 2014.09.12.)

 

인터넷 원격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 질    의 >

법정 필수교육 과정들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조합하여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합니다.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또한,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적인 교육과정이라도 법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성희롱 예방교육만 1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교육방식이 인터넷 교육일지라도 근로자가 개인 ID로 접속하여 교육 과정의 진도체크가 가능해서 교육내용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 되는 경우라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3383, 2015.11.11.)

 

다수의 사업장을 혼합하여 교육시 교육인정 여부

< 사실관계 >

- ○○○○연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가 연수기관인 연수원을 설립하여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정하여 예산 및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운수종사자 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②항 별표 4의 3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③, ④에 의거 7개 사업조합/협회(버스 ․ 전세버스 ․ 택시 ․ 개인택시 ․ 일반화물 ․ 개별화물 ․ 개별용달) 소속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 ․ 시간(4시간) 등이 법에 규정되어 있고, 조합/협회 ․ 회사 구분 없이 혼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우리 연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3조의2 제②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②, ③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요건인 “사업주 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질    의 >

< 질    의 1 >

- ○○○○연수원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 지?

< 질    의 2 >

- 7개 조합/협회 ․ 회사 구분 없이 혼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도 교육 수료가 인정이 되는지?

< 회    시 >

< 회    시 1 >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인 사업주단체(「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는 2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 ○○○○연수원이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업종의 사업주 단체들이 사원으로 구성되고 해당 업종의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연수원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면 사업주단체에 해당합니다.

< 회    시 2 >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서 수 개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동일한 장소 및 시간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였다면 교육수료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 1회 50명 이내 권장).

(여성고용정책과-282, 2018.01.17.)

 

※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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