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직장 내 성폭력 처벌, 과태료, 비밀보장, 사립대학교의 남녀고용평등법

반응형

직장 내 성폭력의 강력한 처벌 및 비밀보장

< 질    의 >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비밀보장

< 회   시 >

먼저, 우리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형법에 의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추행죄 등은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추행 및 성폭력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그 유형이 성폭력보다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성희롱 발생시 가해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함으로써 직장내 근무환경을 유지 ․ 개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633, 2011.10.18.)

직장 내 성폭력 처벌, 과태료, 비밀보장, 사립대학교의 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 성희롱 과태료

< 질    의 >

법인 대표이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과태료 부과

< 회   시 >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 법인은 지체없이 대표이사에 대하여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법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 반드시 시정지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한 경우로서 법인이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에 합당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1336, 2014.04.14.)

 

과태료 부과 방식

< 질    의 >

- ○○청은 ㈜○○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확인내용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을 확인하였음에도 행위자에게 지체 없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하지 아니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제14조 제1항)을 적발하여 1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함.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견이 있어 과태료 부과 방식에 대한 질의

 확인내용 

- 가해자 A는 피해자 갑에게 직장 내 성희롱(’15.7.11.) 하였으나 ’15.8.31. 자진퇴직함

- 가해자 B는 피해자 을에게 직장 내 성희롱(’15.12.12.) 하였으나 ’16.3.25. 자진퇴직함

- 가해자 C는 피해자 병 ․ 정에게 직장 내 성희롱(’16.10월/’16.11.3.) 하였으나, ’16.12.16. 자진퇴직함

- 가해자 D는 피해자 무에게 직장 내 성희롱(’17.6월 2주∼’17.8.19.) 하였으나, ’17.9.30. 자진퇴직함

- 가해자 E는 피해자 기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으나 횡령으로 해고됨

갑설 

- 가해자 5명의 직장 내 성희롱을 확인되었고, 사업주의 가해자에 대한 미조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1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

을설 

- 가해자가 각 5명으로 각각의 성희롱이 별개의 건이므로 각각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병설

- 가해자가 각 5명이고, 피해자가 각각 6명으로서, 각각 6건은 별개의 건이므로 피해자를 기준으로 하여 6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회   시 >

청 의견 : 갑설

- 과태료는 1개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개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 다만, 동종의 위반행위가 수회 반복한 경우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 단일한 의사를 가진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정된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가해자 1명이 여러 명을 지속적으로 행한 위반행위, 가해자 1명이 동시에 여러 명에게 행한 위반행위).

- ㈜○○의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 5명이 각각 피해자 6명에게 위반 행위를 하였고 위반행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가해자 C의 위반행위는 동일성 인정) 5건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04, 2018.01.08.)

 

사립대학교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여부

< 질    의 >

사립학교 교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학교측에 알렸으나 학교측에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남고용평등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 사립학교는 국가기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본법」 적용대상이기에 직장내성희롱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할 수 없음.

을설 

- 사립학교가 「양성평등기본법」 적용대상이기는 하나, 「양성평등기본법」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의무조항이 없기에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함.

< 회   시 >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4장에 교원의 자격 ․ 임면 ․ 복무 ․ 신분보장 ․ 징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여고68240-178, 2002. 11.9. 참조), 「양성평등기본법」(사립학교 적용)에 성희롱의 예방 및 방지 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였을 뿐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을설이 타당).

따라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아니한 경우 근로감독관집무 규정(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②항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제①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성고용정책과-3072, 2017.07.3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