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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종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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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종합 요약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 사업주·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될 수 있으며 대부분 직급이 낮은 근로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는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파견근로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가 될 수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면접을 본 구직자도 포함 됩니다.

● 성희롱은 피해자의 느낌(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회식,야유회 등)도 해당됩니다.

 

< 성희롱 해당 사례 >

 

●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옷차림 · 신체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송부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 노출 또는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 보는 행위 등

 

<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의무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및 교육이수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조치금지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노력

- 근로자가 고충해소 요구시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 >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는 아래의 구제절차에 따라 대응 합니다.

① 성희롱 행위 발생시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 등 거절 의사표시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음

· 날짜·시간·장소, 가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자 본인의 느낌과 대응한 내용, 주위 목격자, 기타 주변 상황 등을 꼼꼼히 기록

② 직장 내 고충처리기관(노사협의회, 인사·감사부서, 사업주 등)에 신고하고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을 합니다.

· 성희롱 증명을 해야 하고, 가해자 주장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③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진정)합니다.

·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였거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해결을 위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 → 사업주 처벌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 가능 →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권한 없고 시정 권고만 가능

※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해고 등 불리한 조치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요청

④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물질적 배상을 받으려면 성희롱 행위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 성립요건 사례 >

■ 질문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 답변

ㆍ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ㆍ 직장 내 성희롱의 사례는 다음와 같습니다.

 

< 직장 지위 이용 및 업무와 관련성 사례 >

● 출장중 또는 업무관련 워크샵 등에서의 성희롱

● 퇴근시간 이후 직원 급여지급 논의를 위한 회의에서 성희롱

● 사장이 주재하는 퇴근후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 등

 

< 고용상 불이익 사례 >

● 사업주의 성적요구에 불응하자, 근로자를 불이익한 부서로 배치전환

● 회사 회식자리에서 외설적 춤(부르스 등)을 출 것을 요구하며 포옹하려 하여 이를 거부하자 승진에서 탈락

● 출장 중 사업주가 기간제계약직 사원에 대해 안마 등을 강요하여 거부하자 재계약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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