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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시스템 구축, 온라인 교육, 실시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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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 질    의 >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내 안전교육 또는 다른 일반교육과 함께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최근 인터넷 등 통신교육기법이 개발되고 있어 통신교육(원격교육)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단위별 진도체크 확인 가능,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 등 확인 가능,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또는 토론기능 구비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별 메일서비스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과 같이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고용팀-60, 2018.01.)

(2021 08 04-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시스템 구축, 온라인 교육, 실시여부 확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성희롱발생 처리 절차 -

< 질    의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방법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예방 교육의 내용으로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는 교육으로서 자체 교육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체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교육 참고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자주찾는 자료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동영상이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936, 2014.03.1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스템 구축

< 질    의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제안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를 교육하여야 하며, 이때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 형편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정하여 실시가 가능하며, 반드시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육의 내용에는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피해 구제 및 가해자 징계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국가통신망에 의한 교육은 불가능하며,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고충 제기 및 처리절차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756, 2014.12.30.)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 질    의 >

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기 및 방식

< 회    시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연”은 당해 사업주의 사업개시 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 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금년 내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 등의 사업주에 대해서 같은 법률 시행령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가 가능하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포스터) 홍보물(고용노둥부 홈페이지) 등을 교육 실시 시 활용하시기 바라며, 다만 필수교육내용 중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에 관해서는 별도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실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927, 2008.12.15.)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온라인 병행 실시 

< 질    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1회 이상 실시하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질의 ․ 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야 하며, 단순히 개인별 메일 서비스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과 같이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법상의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여정 68247-392, 2001.9.3.)

한편,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소속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사업주인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일부 부서 또는 일부 계층이 모두 참여하지 않았거나 교육당일 출장자에 대한 교육기회 미부여 등은 사업주 귀책에 의한 것으로써 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근로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까지 사업주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간 동안 교육이수 여부를 체크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446, 2011.07.01.)

※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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