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 질 의 >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내 안전교육 또는 다른 일반교육과 함께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최근 인터넷 등 통신교육기법이 개발되고 있어 통신교육(원격교육)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단위별 진도체크 확인 가능,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 등 확인 가능,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또는 토론기능 구비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별 메일서비스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과 같이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고용팀-60, 2018.0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성희롱발생 처리 절차 -
< 질 의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방법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예방 교육의 내용으로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는 교육으로서 자체 교육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체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교육 참고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자주찾는 자료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동영상이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936, 2014.03.1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스템 구축
< 질 의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제안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를 교육하여야 하며, 이때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 형편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정하여 실시가 가능하며, 반드시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육의 내용에는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피해 구제 및 가해자 징계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국가통신망에 의한 교육은 불가능하며,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고충 제기 및 처리절차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756, 2014.12.30.)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 질 의 >
○ 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기 및 방식
< 회 시 >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 이때의 “연”은 당해 사업주의 사업개시 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 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석합니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금년 내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 등의 사업주에 대해서 같은 법률 시행령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가 가능하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관련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포스터) 홍보물(고용노둥부 홈페이지) 등을 교육 실시 시 활용하시기 바라며, 다만 필수교육내용 중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에 관해서는 별도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실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927, 2008.12.15.)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온라인 병행 실시
< 질 의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1회 이상 실시하되,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며,
○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질의 ․ 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야 하며, 단순히 개인별 메일 서비스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과 같이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법상의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여정 68247-392, 2001.9.3.)
○ 한편,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소속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사업주인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만일 일부 부서 또는 일부 계층이 모두 참여하지 않았거나 교육당일 출장자에 대한 교육기회 미부여 등은 사업주 귀책에 의한 것으로써 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 근로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까지 사업주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간 동안 교육이수 여부를 체크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446, 2011.07.01.)
※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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