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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성희롱 예방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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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1)

< 질    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자체교육과 지정기관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귀 법인의 질의내용과 같이 자체교육의 경우 강사자격은 규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 직원에 의한 교육일 경우 가능한 한 부서장급 이상이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거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필히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557, 2010.02.12.)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성희롱 예방교육 면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자격(2)

< 질    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에 대한 문의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에게 그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연 1회 이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그 교육 내용으로 “①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강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하거나 고충상담원 등 회사 직원이 교육을 하여도 무방하고,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내용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 및 가해자 징계 절차 등 사내 고충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사의 자격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교육내용인 회사 내의 고충처리 절차와 가해자 징계 절차 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교육하여야 하며, 전 직원에게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사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800, 2015.12.15.)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인정 여부

< 질    의 >

< 질    의 1 >

민간자격증(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교육과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과정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의 강사 자격요건) 해당 여부?

< 질    의 2 >

온라인 교육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 여부

< 질    의 3 >

온라인 교육 컨텐츠의 인증 기관 및 고용보험 환급 과정 인정시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인증 여부

< 회    시 >

< 회    시 1 >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해당 민간자격의 주무부처 장관에게 등록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검정관리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나 해당 주무부처 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심사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과정으로 승인(직접 승인)

< 회    시 2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 (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회    시 3 >

온라인 교육 자료(컨텐츠)에 대한 인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704, 2017.06.28.)

 

취업관련 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 면제

< 질    의 >

취업성공패키지 등 관련 교육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교육 수료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면제

< 회    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쾌적한 고용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근로환경이 유사한 건설업 종사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근로 개시 전에 별도의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안전교육과 달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연도 단위별로 년 1회 이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 교육 취지가 다소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3064, 2011.11.25.)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 질    의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대상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 ․ 교육시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별기업이 운영하는 연수원이 아니라 그룹사가 운영하는 연수원이라면 독립법인이 아니더라도 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다른 회사 직원의 성희롱 예방 교육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365, 2013.11.14.)

 

※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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