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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퇴직, 퇴직금, 중도정산

퇴직 절차, 사직서 제출,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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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절차 ,  사직서 제출 ,  퇴직금 계산

< 퇴직 절차 >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야 근로관계가 해지되며, 사직서 수리시까지 인수인계 등 원만하게 퇴직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서는 노동자에게 퇴직강요, 사직서 작성(서명)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이때 회사의 이런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회사의 사직서 수리 >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가 됩니다.

- 근거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능하면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전에 사직서 제출이 어려우면 퇴직 하루전에라도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제출했다는 증빙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에 따라 회사에 관계가 악화된 상태라면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발송하는 것도 차후 논쟁거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Q  &  A  >

■ 질문

일이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하면서 계속 일하라고 합니다.

후임자도 뽑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직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처리 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사직서 제출 후 퇴직 처리시까지 1개월은 출근하여야 합니다.

퇴직 절차 ,  사직서 제출 ,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 근로자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4대보험 미가입시에도,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입사시 퇴직금이 없다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의 지급 >

●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경우,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 계산 >

● 근속(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계속근로년수(재직일÷365일)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의 <나의 퇴직금 계산>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퇴직금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

●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지방관할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은 하기 제목으로 다른 게시물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

- 체불임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신고

- 임금체불 신고절차 및 요령

 

< 계속근로년수(기간)에 포함되는 사례 >

● 각종 사유로 회사에 출근하거나 근무하지 못했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계속근로기간이라고 합니다.

● 아래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사례 입니다.

· 사업장 휴업기간, 산재로 인한 휴업, 질병으로 인한 휴직·휴무, 육아휴직기간

· 노조전임자 근무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 일용직이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된 경우 일용직·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직업훈련 기간, 결근기간, 본인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유학 기간

· 회사의 경영상 이유(기업의 양수·합병으로 인한 고용승계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 과정 거친 경우 등.

 

<  Q  &  A  >

■ 질문

4년동안 1주일에 3일, 하루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만둔다고 얘기하니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답변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후 기간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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