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주요 위법 사례 >
● 급여 또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위법
●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위법
● 업무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등 각종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
●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
-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주 15시간이상, 일년이상 근무했다면 무조건 퇴직금
● 결근이 많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
- 결근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의 입사일부터 사직서의 퇴직일까지 1년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
< Q & A – 1 >
■ 질문
연봉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적법한 것인지요?
■ 답변
● 연봉제나 포괄임금제는 임금지급의 한 형태일 뿐이며,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여러 판례들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아니라면 위법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간정산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고 퇴직금 액수조차 기재하지 않은 연봉계약의 경우는 위법입니다.
< Q & A - 2 >
■ 질문
현 직장 근무년수는 5년이고, 2년전에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은 5년치를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년치 퇴직연금 금액만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5년치 퇴직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익자(피보험자)로 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 일시금 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근로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 일반퇴직금(법정퇴직금)은 퇴사시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지만, 퇴직연금은 연금지정계좌에서 지급합니다.
● 퇴직금 지급시 퇴직연금액과의 차액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합니다.
< 연차와 퇴직금 >
퇴직하려는 시점에 연차가 남아 있다면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중에 어느 쪽이든 위법이 아니므로 노동자가 선택해서 사용자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를 사용한 후에 연차를 소진한 이후 날짜를 퇴직일로 하여 퇴직금 정산 수령
- 이때 연차일 만큼 근속기간도 늘어나게 되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 노동자에게 유리 합니다.
● 퇴직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직금도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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