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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퇴직, 퇴직금, 중도정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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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근로자가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직접 기록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 입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강화 >

●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2020. 05 27)

- 공사예정금액 기준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이상

●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

- 1일 5,000원 -> 6,500원

● 근로일수 신고누락 방지 전자카드제 시행 (2020. 11. 27)

-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부터 단계적 적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

건설 현장을 수시로 이동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각 현장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퇴직공제제도 절차 >

● 퇴직공제 가입신고

● 근로내역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공제부금 운용, 증식

● 퇴직공제금 신청 및 수령

 

< 퇴직공제 적용 건설공사 >

●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3억원 이상 공공건설, 민간투자공사 그리고, 10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입니다.

● 2020년 05월 27일 부터는 공공건설, 민간투자공사는 1억원, 민간건설공사 50억원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퇴직공제 혜택 >

●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일용근로자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및 납부 >

● 퇴직공제 가입 건설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매월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공제회로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퇴직공제부급 1일 6,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퇴직공제금 신청 >

●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신청하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 건설업 이외의 업종 취업, 건설업 사용직, 부상(질병),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및 퇴직사유 서류 구비 후 공제회로 제출하며, 지급 심사를 거친 후 계좌입금이 이루어집니다.

 

< 기타 >

● 퇴직공제금 소멸시효는 5년 입니다. 현장 이동이 잦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 범위는 유족의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합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 시행 : 2020년 5월 27일부터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시행됩니다.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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