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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퇴직, 퇴직금, 중도정산

휴업으로 임금감소하면 퇴직금도 감소? 코로나 휴업 시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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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임금감소하면 퇴직금도 감소, 코로나 휴업 시 퇴직금 계산

코로나 때문에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도 줄어들까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고용불안이 높아지면서 휴업기간에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 평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는데, 이럴 때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문의 하시는 분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평소보다 줄었어도,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휴업할 때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산정방법, 근거법령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산정 및 평균임금 계산 >

● 일반적으로 퇴직임금에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 평균임금은 기본급은 물론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각종 수당, 인센티브와 같이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변동급까지 모두 평균임금입니다.

- 또한, 초과근로수당, 야근 / 특근 / 야간 / 휴일 근무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휴업기간의 평균임금 >

●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한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평소보다 줄었어도, 노동자가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휴업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 또한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휴업이 아니어도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일감이 급격히 줄어 노동자에게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줄었다면 이 경우에도 통상 받았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한다.

 

< 평균임금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한 차량유지비, 식대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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