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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퇴직, 퇴직금, 중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및 예외적 허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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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및 예외적 허용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 사례 >

A씨는 태풍으로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집수리업체에 의뢰를 했으나 수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목돈이 필요했던 A씨는 5년간 다녔던 회사에 퇴직금을 정산받기로 마음 먹고, 다음날 인사팀에 문의해 보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지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A씨는 어떻게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

퇴직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돈인데, 그 동안은 근로자가 특별히 목돈이 필요할 경우 신청해서 회사가 허락해 주면 미리 쓰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노후보장수단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제도상의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어 퇴직금의 임의적인 중간정산이 금지되고,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와 요건 >

1.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에 한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

 

< 그렇다면, 노군과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천재지변과 같은 예상치 못한 피해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했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며, 피해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의 종류 >

● 물적피해

- 피해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일부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된 경우

- 피해정도 : 주거시설 등이 50%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 인적피해

- 근로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15일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기타  >

 피해정도는 관할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확인 자료를 첨부해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을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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