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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퇴직, 퇴직금, 중도정산

퇴직금의 모든 것.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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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모든 것.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정의 >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틀어 퇴직급여제도라고 부릅니다.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 비용부담은 사용자이며,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금 계산 및 금액은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하여 지급

- 중간정산은 일정요건하에 가능

● 확정급여형(DB)

- 퇴직연금의 한 종류로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비용부담은 사용자이며,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연금 형태로 지급 가능

- 퇴직연금사(은행)에 사용자가 적립하며, 적립금 운영에 따른 위험부담은 사용자에게 있음.

- 퇴직금 계산 및 금액은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하여 지급

- 중간정산은 불가능하며, 일정 요건하에 담보대출 가능

● 확정기여형(DC)

- 퇴직연금의 한 종류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비용부담은 사용자이며, 근로자의 희마에 따라 추가부담 가능함.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연금 형태로 지급 가능

- 퇴직연금사(은행)에 근로자 명의로 적립하며, 적립금 운영에 따른 위험부담은 근로자에게 있음.

- 퇴직금의 적립금액은 근로자 임금의 1/12을 적립하며, 근로자의 운영결과에 따라 투자상품의 수익에 따라 최종금액이 달라짐.

-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하에 가능.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회사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또는 운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사업장에서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또는 4주를 평균내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통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제도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됨)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7.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간정산은 반드시 회사에서 승인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게 된다면 이후에 받을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받은 다음날부터 새롭게 계산하게 됩니다.

< 모두가 궁금한 Q&A >

■ 질문 1

무단결근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

회사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결근했다면 그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이처럼 무단결근으로 인해 급여를 적게 받았거나 받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며 결과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금액이 적어집니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질문 2

퇴직금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2

퇴직금은 임금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질문 3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3

근로게약서와 상관없이 4주를 평균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반을 수 있습니다.

■ 질문 4

주 3일, 최저시급을 지급받으며 하루 5시간씩 일한 알바생입니다. 1년 근로 후 퇴사하려는데 저는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4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됐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 4월 30일 퇴사한 경우 퇴직일을 기점으로 직전 3개월은 2월, 3월, 4월이 됩니다. 각 월에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한 후 29일(2020년 기준), 31일, 30일을 더하이 나누어 주면 1일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퇴직금이 됩니다.

※ 알아두면 편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나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계산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사이트를 참고용으로 사용해 봅시다.

http://www.moel.go.kr

■ 질문 5

퇴직금 매달 분할해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 답변 5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사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했어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과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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