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홈페이지(www.moel.go.kr/pension)
< 개 요 >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 ’19년말 기준 39만개 사업장 도입(도입률 27.5%), 593만명 가입(가입률 51.5%)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가입대상: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방법 >
● (제도 설정)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도입
●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퇴직연금규약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범위, 부담금,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
●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 체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
● (제도 운영)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적립금 운용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한 중도인출(중간정산)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사유 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일 ’20.4.30.)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포함, 감염병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거나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시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권 담보제공 사유 확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1.3.)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1661-0075)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 교육 >
● (사업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저조한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 (사업수행 주체) 외부 노·사 단체, 전문가 단체에 민간위탁
● (교육내용)
- 도입지원: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100인 미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개요, 도입 절차, 퇴직연금제도 규약 작성 등 교육
- 운영지원: 퇴직연금제도 기도입 사업장(100인 미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 적립금 운용 등 교육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운영 >
● (사업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이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및 소속 노동자
● (사업내용) 제도설계, 규약작성·신고 지원, 가입자교육, 운용지시 전달 등 운영관리업무 수행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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