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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퇴직, 퇴직금, 중도정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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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난달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는 퇴직을 한지 한참 지났거나 사업주가 퇴직금을 입금하다고 말만하고 계속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은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다. 

< 퇴직금의 지급일 >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있는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

< 퇴직금 지급 위반 >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의 산정 >

●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 1년간 받은 급여에 나누기 12를 하면 대략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 정확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구제신청 >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 상단 민원마당, 임금체불 진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 접수도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

●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일용직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는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사실상 거의 모든 근로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등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주의할 점 >

●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퇴직금 지급 조건은 ① 1년 이상 계속 근무 ②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충족시킬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15시간의 기준은 꼭 1주일에 15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계산 >

■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 A가 2018년 1월 1일에 입사, 20시간(4시간 x 5일) 근무, 월 급여 800,000원을 받았을 때, 2019년 1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평균 임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되죠. 위의 표에서는 2,400,400원/92일인 26,087원이 평균 임금이에요.

○​ 퇴직금은 평균 임금(26,087원)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근속연수(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의 총 재직 일수인 380일분의 365일)를 곱하면 나옵니다.

○ 즉, A의 퇴직금은 26,087원 평균 임금(1일) x 30(일) x 380/365년(근속연수) ≒ 814,772원이 되죠.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금 관련 조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꼭 자신의 권리를 찾아 누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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