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는 퇴직을 한지 한참 지났거나 사업주가 퇴직금을 입금하다고 말만하고 계속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은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다.
< 퇴직금의 지급일 >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있는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
< 퇴직금 지급 위반 >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의 산정 >
●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 1년간 받은 급여에 나누기 12를 하면 대략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 정확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구제신청 >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 상단 민원마당, 임금체불 진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 접수도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
●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일용직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는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사실상 거의 모든 근로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등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주의할 점 >
●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퇴직금 지급 조건은 ① 1년 이상 계속 근무 ②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충족시킬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15시간의 기준은 꼭 1주일에 15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계산 >
■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 A가 2018년 1월 1일에 입사, 20시간(4시간 x 5일) 근무, 월 급여 800,000원을 받았을 때, 2019년 1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평균 임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되죠. 위의 표에서는 2,400,400원/92일인 26,087원이 평균 임금이에요.
○ 퇴직금은 평균 임금(26,087원)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근속연수(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의 총 재직 일수인 380일분의 365일)를 곱하면 나옵니다.
○ 즉, A의 퇴직금은 26,087원 평균 임금(1일) x 30(일) x 380/365년(근속연수) ≒ 814,772원이 되죠.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금 관련 조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꼭 자신의 권리를 찾아 누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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