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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퇴직, 퇴직금, 중도정산

근로계약의 종료, 퇴사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 퇴직금 및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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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어떠한 경우에 종료합니까?

 

< 근로계약 종료 >

● ‘근로계약의 종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해지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때 사용자가 바로 수락하면 ‘합의퇴직’이 되고,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임의퇴직’이 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도래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해고예고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당연퇴직’이라고 부릅니다.

● 특히, 근로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 퇴사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 퇴직금 및 중간정산

<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 >

●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원면직’ 또는 ‘사직’이라 하며 사직서를 사용자에 제출하여 의사를 표현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임의퇴직’이 됩니다.

- 이른바‘명예퇴직’의 경우‘근로자가 마음속으로 퇴직을 바란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 정년퇴직 >

● 정년제는 일반적으로‘정년퇴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정년퇴직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종, 기타 근로의 형태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합리적 사유를 참작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 집니다.

- 주의할 점은 정년을 정할 때에는‘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 정년에 도달한 날, 정년이 종료되는 날 등).

 

<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 >

●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의사로 행하여지는 근로계약의 해지를‘해고’라고 합니다. 징계 및 해고에서‘징계해고’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통상해고’와‘경영상의 해고’(정리해고)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종료, 퇴사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 퇴직금 및 중간정산

● 통상해고의 사유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 발생시 당연해고 되는 절차에 따릅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일반적으로‘정리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리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회피노력, ③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금지), ④ 근로자 대표와의 6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제3항).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까?

●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매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는 법률상 후불‘임금’으로서 퇴직이후의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퇴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과 공로보상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69. 12. 30, 67다1597).

●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직위, 직종, 작업부서나 장소에서의 차등제도를 설정할 수 없으며, 퇴직사유(징계해고 및 일반해고, 경영상해고 등)를 불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05년 12월 1일 이후부터는 퇴직일시금 대신에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까?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 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중간정산의 단위기간도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의 합의가 있는 한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가산이나 승진·승급·호봉·상여금 등 다른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계속근로년수는 인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 ‘퇴직연금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다양화하고, 퇴직금이 노후 소득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2005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2008~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부담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과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이 있으며 근로자 개인이 전직하는경우를대비하여‘개인퇴직계좌(IRA)’를설정할수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를 기초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 퇴사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 퇴직금 및 중간정산

● 퇴직연금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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