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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위반 >
퇴직금을 안 받는 것으로 하는 계약이나 미리 지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서 혹은 약속은 무효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서도 무효
● 연봉제, 포괄임금제 등의 형식으로 매년 또는 매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도 무효
● 퇴직금 지급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퇴직금 위반 사례 >
■ 한 달 월급이 200만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월급 200만원을 기본급 180만원에 퇴직금 20만원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이전에 월급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판례를 살펴보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은 다시 사업주에 돌려주고, 사업주는 적법하게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사례는 기존 임금을 쪼개기 한 것에 불과하므로 돌려주실 필요도 없이 별도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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