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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퇴직, 퇴직금, 중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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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직서는 1개월 전에 제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사직서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제출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사직처리를 해주면, 법적으로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사직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시점에서 바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노동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퇴직금에 손해가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일단 계속 출근하셔서 사직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미루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
권고사직, 실업급여, 명예퇴직, 희망퇴직 ●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상실신고(퇴사신고)를 노동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퇴사로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노동자 탓으로 요구하는 권고사직에는 특히 사직서를 써서는 안 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할 때 주의할 점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이라도 제기하려며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사직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 회사는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사직서를 받는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정식으로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해고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명예퇴직, 희..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한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임금입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법령은 "근로기준법" 34조, 35조, 36조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모든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노동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조건 1년이상 재직해야 하고, 1주간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15간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사업장에 따라 주별로 근무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4주간 평균해서 1주간 15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상 재직은 수습기간, 아..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이란 노동자가 상당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법적 보장 임금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해야 하고, 노동시간이 주15시간 이상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간 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년이 초과하는 퇴직금은 일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보통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 / 365) 퇴직금 계산에서 주의 할 것은 1일 평균임금에 내가 퇴사하면서 받게 되는 연차수당도 포함되니 이점 유..
회사의 사직서 수리 거부 또는 퇴사일 임의조정 사업주가 퇴사의 강요, 종용하는 사례도 많지만, 반대로 나는 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가 퇴사를 거부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00월0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한달은 더 일해야 한다”, 또는 “나가려면 당장 나가라”, 심지어는 “후임자를 뽑아놓고 나가라” 등 회사 임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사직서(퇴직서)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사직일(퇴사일)을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회사가 사직서수리를 거부하거나 하는 경우. 대한민국 노동법에서는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부당해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노동법에는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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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들이댄 사직서, 덜컥 서명했다간… ● 사직서에 서명하면 돌이킬수없습니다. - 회사의 권고사직이든. 압박에 의한 사직이든 일단 사직서에 서명을 하면 안됩니다. - 사직서에 서명을 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사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노동위원회, 노동부,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노조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 사직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나는 해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E-mail이나, 카톡, 문자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가 여러분에게 사직을 권고하면, 거부의사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노동자가 ..
퇴직금 중간정산 2012년 7월 26일부터 중간정산 요건 강화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정 산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1. 무주택자인 노동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노동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회사에 일하는 동안 1회에 한정) 3. 노동자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노동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6.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여 근..
사직서, 퇴직금 ● 사직서(퇴직서) 작성에 꼭 주의할 점 회사의 권고사직이든. 압박에 의한 사직이든 일단 사직서에 서명을 하면 사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노조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나는 해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 퇴직금 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사할 때 받게 되는 법에서 정한 임금입니다. 퇴직금은 전체 근무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즉, 1년을 근무하면 한달치 임금을 추가로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 ※ 예외) 1주간의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아쉽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www.moel.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