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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직장괴롭힘,갑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적용예시 및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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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예시 및 대처방법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 직장내괴롭힘 적용예시 >  

1.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2. 훈련, 승진, 보상, 일상 대우 등에서 차별함

3. 특정 노동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5.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6.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7. 특정 노동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8.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9.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10.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12.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13.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14.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15. 집단 따돌림

16.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예시 및 대처방법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예시 및 대처방법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예시 및 대처방법

  < 직장내괴롭힘과 산재 >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봅니다.

● 산업재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치료부터 받으시면서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예시 및 대처방법

  < 직장내괴롭힘과 취업규칙 >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예시 및 대처방법

  < 직장내괴롭힘 대응조치 >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요구합시다.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취업규칙에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 노동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해 사실이 공개되어 2차 피해를 입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를 위해, 사용자가 조사위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고 서약서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예시 및 대처방법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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