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 신설에 따라 10인 이상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의 반영해야 하는 기준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개정시기 >
● 개정 법 시행일인 ‘19.7.16.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
● 법 시행일 이후 취업규칙에 동 필수기재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3에 따라 시정지시(25일 이내) 및 미시정시 과태료(500만원 이내)
직장내 괴롭힘 취업규칙 반영 심사요령
< 취업규칙 내용심사 >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의 취업규칙 표준안의 내용을 전부 반영할 필요는 없으나, 종합적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가 구체적·체계적으로 갖추어졌는지 아래 내용에 따라 확인
심사 항목 | 중점착안사항 | 심사기준 및 지도방향 | 조치 기준 |
1.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가. 정의 및 금지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규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필수적으로 기재할 필요 <확인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를 규정하였는지 여부 |
(필수 기재내용 미규정 시) 변경명령 |
나.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 유형 |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 유형 규정 여부 | ◦법상 필수기재 사항은 아니나, 구체적 행위 유형을 규정함으로서 사업장 내 구성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되는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확인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
개선지도 |
다. 예방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규정 여부 | ◦예방 교육, 예방·대응 조직(담당자) 지속적 운영, 사업장 내 캠페인 등 홍보 실시, 최고경영자 정책선언 등 예방활동의 내용과 방식은 필수 기재 - 효과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예방교육을 추천하며, 그 외 활동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 ◦법 개정 취지를 위해서 일회적인 행사성 예방 활동이 아닌 지속적, 반복적 예방활동을 규정할 필요 - 예방활동의 실시 시기나 주기 등 명확히 규정 <확인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예방활동의 내용과 방식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 예방활동 실시의 시기나 주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필수 기재내용 미규정 시) 변경명령 |
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사항 규정 여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가해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등의 내용 및 처리절차는 필수 기재 - 사건의 접수, 조사방법 등 구체적 절차와 담당자(부서)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정 가능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치절차 등 기존의 고충처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 <확인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 접수부서(또는 담당자) 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
(필수 기재내용 미규정 시) 변경명령 |
2. 징계 가. 징계사유 |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사유 명시 여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징계사유에 명시할 필요 <확인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가해행위가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개선지도 |
*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은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추가되지 않은 것은 변경명령 대상이 아님
→ 다만,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징계사유에 명시하도록 개선지도는 가능
< 취업규칙 요건심사 >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필요
● 다만, 개정 인사규정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정 전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은 아님(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6647 판결)
●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 관련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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