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직장괴롭힘,갑질

노동자 보호 –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공민권행사

반응형

노동자 보호 –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공민권행사

강제 근로 금지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ㆍ때리는 행위, 심한욕설·폭언 반복,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행위

ㆍ본인 및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협박

ㆍ감금, 주민등록증·여권 등 근로자의 소지품을 사용자가 보관 등

 

● 사용자가 강제 근로를 시키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였을 경우, 실제 강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습니다.

 

폭행금지

  < 폭행(언어폭력) 금지 > 

●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언어폭력)을 하지 못합니다.

● 폭행에는 육체적인 고통 뿐 아니라, 막말과 욕설 등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ㆍ근로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시키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됨.

● 일하면서 실수를 하였다고 해도 폭행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의 인권을 모독하는 위법행위입니다.

ㆍ 고의 또는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용자가 법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나, 폭행은 절대 안됨.

 

  < 업무를 하다가 실수 했다고, 사업주가 뺨을 때렸다면…> 

● 만약 손해가 생겼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문제이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금지됩니다. ● 폭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위법 행위입니다.

● 처벌을 원하시면 증빙자료(상해진단서, 가게cctv영상, 녹음 및 동영상촬영, 동료증언 등)를 마련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 보호 –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공민권행사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인 직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 공민권 행사에 해당되면 사용자는 그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ㆍ헌법개정의 국민투표권

ㆍ공직선거권 및 피선거권

- 본인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입후보 등록을 위한 행위

- 본인의 선거운동 등

 

● 근로자가 투표하러 가는 시간을 청구할 경우, 그 시간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ㆍ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ㆍ선거일은 임금공휴일이고, 2020년부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임시공휴일에 따른 선거시간을 보장 받게 되었습니다.

ㆍ하지만 유급휴일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300인미만의 사업장은 아직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은 회사가 선거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근무시간 중에 선거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Cf 2020년 개정 유급휴일 적용시기

 - 300인이상 사업장, 관공서 2020년 1일 1일부터 적용

 - 30인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5인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 공의 직무 행사에 해당되면 사용자는 그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ㆍ공직선거법상 참관인

ㆍ지방의회의원의 회의 참석시간, 상임위원회 참석시간

ㆍ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석시간 등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