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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직장괴롭힘,갑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정의, 예방교육, 신고, 조치의무,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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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뭐예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정의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에 개정된 법률안으로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 이 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사용자의 처벌 규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 법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인정 범위도 이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핵심 내용 >

●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의무 >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사실을 주장했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 >

●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

●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하여,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 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도 제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정의, 예방교육, 신고, 조치의무, 적용,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모두의 문제

<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 >

●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 개개인과 기업 차원에서 모두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게 되면, 노동자는 마음 편히 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 그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일의 능률 역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 노동자가 괴롭힘을 당해 아프게 되면 결국 기업도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을 한 사람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동료에게 힘이 되어주기 >

●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을 때 소통하고 지지해 줄 동료가 없어서 더 힘들고 외롭다는 것이었습니다.

● 나의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꼭 힘이 돼 줍시다.

●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합시다.

“네가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 삐이! X

"너의 일이기 때문에 삐이! X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삐이 X

 

이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요?

< 직장 내 폭행과 신체 및 언어폭력 >

● 폭행과 폭력 (신체폭력, 언어폭력)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누군가가 직급이나 수적으로 우세한 지위로 폭행이나 폭력을 일삼는다면, 이는 명백하게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동입니다.

● 또 노동자를 향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자아내는 말을 한다거나 고성을 지르며 물건을 던지는 일 역시 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 또 욕설을 퍼붓는 다거나 막말로 노동자를 괴롭히는 행위 역시 해당이 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

● 사용자, 상급자, 동료는 그 직위를 이용해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 성희롱은 “내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의 느낌(예: 불쾌함, 모욕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예: 회식, 야유회 등)도 포함이 됩니다.

 

체크해 봅시다!

● 성희롱은 남자가 여자에게만 한다?

- 아닙니다. 성희롱은 하급자, 고객에 의해,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 피해자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파견 근로자, 협력업체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가 될 수 있으며,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의 구직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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