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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직장괴롭힘,갑질

직장 갑질은 회사의 부적절한 경영방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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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은 회사의 부적절한 경영방침 때문....

직장 갑질은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회사의 부적절한 경영방침 때문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8개월 만에 고용노동부로 2,9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 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폭언이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와 따돌림 순이었습니다.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2/3를 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가해자 징계 같은 '개선지도'를 내리는데, 2020년 4월까지 380건에 그쳤습니다.

직장 갑질은 회사의 부적절한 경영방침 때문....

이 같은 개선 지도가 실효성이 없다보니, 오히려 근로감독관이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측과 합의를 권유하는 이해 못할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갑질은 회사의 부적절한 경영방침 때문....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성과주의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경영방침을 강요하는 업무환경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하의 갈등적 업무환경이 직장 내 괴롭힘을 야기하는 본질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과도한 성과 요구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직장 갑질은 회사의 부적절한 경영방침 때문....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처벌, 회사의 책임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등의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법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보호조치, 가해자의 징계조치가 마련되도록,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을 노조를 통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직장 갑질은 회사의 부적절한 경영방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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