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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직장괴롭힘,갑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 대처방법, 상담기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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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기 쉬운 일터 분위기

< 엄격한 위계질서 >

● 일터의 위계질서가 엄격해서 상사의 지시가 복종을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왜냐하면 상사는 내가 가지지 못한 우위를 갖고 있는 지시권자인데 그것을 악용해서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성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조직 문화 >

● 일터에서 너무 성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될 수 있고, 성과 압박을 명분으로 노동자에게 무리한 업무 수행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 대처방법, 상담기관,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 성적 농담이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 >

● 평상시 성적 농담이나 차별을 가볍게 여기는 일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일으킬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사 관리 제도와도 관련 >

● 직장 내 괴롭힘은 인사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사제도라는 명분으로 일의 내용과 역할이 계속해서 모호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스스로 일에서 물러나게끔 유도하는 일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러한 유형의 괴롭힘 현상을 가학적 인사제도에 기인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유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접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과 고충을 겪을 땐 >

●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어도,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일로 괴로움 즉, 고충을 겪고 있다면 지체없이 관련 기관에 신고 접수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로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떳떳하게 요청하세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폭행, 최저임금, 산재은폐,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 신고, 접수, 상담 >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 minwon.moel.go.kr

- 일체의 노동법 위반 상담 및 신고 접수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0,

- 관할 지역의 노동청 방문, 우편, 맥스 등으로 신고 접수 가능

● 노동위원회 | www.nlrc.go.kr

- 상담전화 : 02-3273-0226

- 부당해고, 손해배상청구, 부당노동행위, 차별에 대해 상담 및 신고 접수

● 근로복지공단 | www.kcomwel.co.kr

- 상담전화: 1588-0075

- 산재 신청에 대해 상담 및 신고 접수

 

직장내괴롭힘 대응 준비는 어떻게?

● 임금체불, 폭행, 최저임금, 산재은폐, 부당노동행위 등 겪은 내용에 대하여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게 있는 기록합니다.

● 만약 폭언을 당하고 있다면 직접 녹음을 하여 증거 수집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목격자 증언, 증언 기록, 녹화 역시 증거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즉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 피해 사실과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나)중심의 이야기'로 구성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나) 중심의 이야기'는, 나의 피해 사실을 상대방의 행동', '그로 인해 내가 받은 영향''나의 느낌'의 부분 중심으로, 나의 상황을 알리고 주장하는 소통 기술입니다.

- 예시) “부장님이 저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며 “00"이라고 욕했을 때(상대방의 행동), 업무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내가 받은 영향). 그래서 모멸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으로 괴롭습니다(나의 느낌).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

Employee Assistance Program

< EAP역할과 정의 >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자는 이미 매우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소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충이나 갈등 자체가 심리적 부담감을 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대응과 해결을 시도하기도 전에 신체적, 심리적 힘에 부쳐 지치기가 쉽습니다.

● 이럴 때 심리 전반에 관한 지원과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는 전문기관과의 소통은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EAP는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고충 사항에 대하여, 심리 상담 및 코칭을 제공합니다.

 

< 기관 상담 >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kcomwel

• 상담전화: 1588-0075

• EAP 상담 서비스 무상 제공

•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 회원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

• 상담은 위탁 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시를 통해 제공되며,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됨.

 

직장내 성희롱

● 직장 구성원 누구나 직장 내 지위 및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굴욕감, 성적수치심, 성적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한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일 및 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 여성발전기본법)

 

< 신고, 접수, 상담 >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

● minwon.moel.go.kr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 관할 지역의 노동청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접수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

● humanrights.go.kr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1

 

성희롱 대응 준비는 어떻게?

● 즉시 가해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행위를 중지할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체국 내용증명 등 의사 표현의 증빙을 남길 수 있다면 좋습니다.

●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요소를 참조하며, 가해자의 행동과 나의 힘을 분리하여 기록합니다. 주변의 목격자, 증인 확보가 가능한지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전문상담기관에 신고, 접수를 즉각 요청합니다.

● 직장에 고충처리시스템(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인사부서, 노동조합, 사업주 등)에 상황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

●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예시

●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또는 평가

예) “몸매가 좋은데?”, “난 여자가 안가면 회식에 참석 안해."

● 신체적 성희롱 : 신체접촉(포옹, 입맞춤)이 있거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예) 허락 없이 마사지를 하는 행위, 옆구리를 콕콕 찌르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체의 영상, 이미지, 메일, 서류 등을 보이고,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 만지는 행위.

예) 음란물을 SNS에 공유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

● 기타 성희롱 : 사회통념상 성적수치심, 성적굴욕감, 성적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예) 직장 상사가 이성 동료와 출장을 갈 때 한 방을 예약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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