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시리즈 제2편 – 갑질피해유형
'직장갑질119'는 약 24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종 갑질상담 진행하고있습니다. 직장내 갑질은 피해자가 홀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노조나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임금을 떼였다’는 유형이 3072건, 25.73% 임금착취는 시간외 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최저임금이인상된 후 식대가 제외됐다”는 등의 제보가 이에 속한다. 2. 업무이외 지시 1762건, 14.76%) 상사 개인 심부름, 체육대회용 장기자랑강요 등을 시킨 ‘잡무지시’ 3. 폭행·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은 1610건, 13.49% 조직내에서 특정 직원의 왕따조장,공식적인 자리에서 비하발언, 근거없는 불이익, 업무떠넘기기, 지나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