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직장괴롭힘,갑질

(26)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제5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은 그 방법이나 행태, 유형등이 매우 다양해서 모든 유형을 열거․규정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진단항목, 일본‧호주 등 해외 매뉴얼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예시로 어느정도 정리하고 있다. 앞서 1편에서 4편까지 설명한 법기준의 내용이 어렵다면, 하기의 유형으로 직장 내괴롭힘을 판단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아래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가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전문가의 조언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은 사업장 자율 - 즉, 취업규칙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회사의 취업규칙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에서는 직장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제4편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 및 기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구제적인 판단 요소로는 가해자(행위자), 피해자, 행위장소, 행위요건이다. ● 가해자(행위자) 1. 사용자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 예시 :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2.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 채용,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예시) 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 형식적인 직위나 직급에 따라 판단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제3편 그밖에 관련 법령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신설되고 2019년 7월 16일에 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번에 시행된 법령이외 다른 관련법령을 근거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적용되는 기타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하여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법령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업무상 질병 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제2편 근로기준법 개정(2019. 07. 16 시행)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령이 추가되었고 이에 대한 요약이다. ■ 요약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 직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되면 제3자나 그외 누구나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조사를 해야 한다. ○ 회사는 조사기간에 피해근로자를 보호조치를 해야하고, 경우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회사는 조사결과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변경..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 제1편 개요 및 현황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심각하고 거의 모든 직장에 만연되어 있다. 심지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직장내 괴롭힘이 우리 직장인들 사이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 직장내 괴롭힘은 정도의 크고 작음만 틀릴 뿐 거의 모든 직장에서 내가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면서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경험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뉴스기사화 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했던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자료(2017년)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2019년 7월 16일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 5일 이상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직장내 괴롭힘(신체적, 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한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직장내 괴롭힘이란? -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우위를 이용해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폭언, 폭행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욕성이나 위협적인 말 ■ 모욕, 명예훼손 -..
직장갑질 대응 매뉴얼 날씨가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겪는 갑질상황에 마음이 뜨겁습니다! -오픈채팅방은 더 뜨거운 상황이구요~ 불을 끄려면 아무 소화기로 끄면 안되겠죠? 그래서 가 직장갑질 대응 매뉴얼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 보시기 좋으라고 카드뉴스 비스무리한 것도 준비했습니다! * 노조카페 : https://goo.gl/e3bkBh ​​ * 콜센터 노동자 무료노무상담( 1:1 익명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sEGfz1N​​ * 콜센터 노동자 E-MAIL 상담 : cc_union@naver.com​ * 콜센터 이야기 오픈 단톡 : https://open.kakao.com/o/gxf55g5
억울하게 시말서를 쓴적이 있으세요? 시말서(반성문)는 취업규칙에 의해 회사가 노동자의 실수, 비위행위,사고를 저지른 근로자에게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는 자체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말서의 내용이다. 회사가 지시하는 시말서 작성내용에 따라 회사가 불법행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기에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상세내용을 참고하고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회사의 강요로 시말서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1. 사죄나 반성 포함한 시말서는 위법 -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
갑질 시리즈 제3편 – 갑질상담 기관 및 단체 갑질의 유형은 여러가지이고 피해 형태도 다양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다. 물질적인 피해는 금전적 보상을 받으면 되지만 정신적인 피해는 그렇지가 않다. 비록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마음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다른 피해자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사회가 알아주기 위함이다. 직장내에서 회사의 노동법 위반, 각종비리, 상사 갑질 등을 당했을 때에는 노조로 연락 주시면 사안에 따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 노조와 연결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조 연락처는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노조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
갑질 시리즈 제2편 – 갑질피해유형 '직장갑질119'는 약 24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종 갑질상담 진행하고있습니다. 직장내 갑질은 피해자가 홀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노조나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임금을 떼였다’는 유형이 3072건, 25.73% 임금착취는 시간외 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최저임금이인상된 후 식대가 제외됐다”는 등의 제보가 이에 속한다. 2. 업무이외 지시 1762건, 14.76%) 상사 개인 심부름, 체육대회용 장기자랑강요 등을 시킨 ‘잡무지시’ 3. 폭행·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은 1610건, 13.49% 조직내에서 특정 직원의 왕따조장,공식적인 자리에서 비하발언, 근거없는 불이익, 업무떠넘기기, 지나친 업무..
갑질 시리즈 - 제1편 : 갑질 대처방안 갑질이란 단어는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콜센터를 포함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고객갑질과 회사 내에서의 상사갑질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중에서 회사나 상사의 갑질이 우리의 회사생활을 더욱 괴롭게 합니다. 상사란 이름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교묘하게 우리를 삶을 짓밟고 있습니다. 직장내의 갑질 문제로 퇴사를 하게된 동료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많고, 심지어는 자살을 실행에 옮긴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갑질의 유형 및 대처방법을 몇 편에 나누어 설명 드리고, 이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관련내용 그때 그때 적기! - 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 대화내용 등을 상세히 메모. 2. 녹음 또는 녹취를 한다. - 내가..
상사의 갑질 - 해고. 퇴사종용. 배치전환. 급여삭감 등등 회사에서 내가 월급을 받고 일을하다 보면 마음이 맞는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상사들 중에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나와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나를 괴롭힌다. 상사는 내 인센티브를 합당하지 않는 이유로 감액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 괴롭히거나 남들 앞에서 무안을 주고나, 필요이상으로 업무지적을 하기도 한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으면 갖가지 트집을 잡아 인사조치를 하고, 심한 경우 또는 퇴사를 종용한다. 과연 이런 사적인 이유로 상사가 괴롭히면 대처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콜센터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 같다. 이런 상사의 갑질이 만연되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 일을 잘할 때도 있고. 본의 ..
회사의 갑질. 관리자의 갑질 갑질사건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뿌리도 깊고 인간관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질은 있다. 땅콩회항 사건, 서울시향 막말 사건, 백화점 모녀사건 등등 몇년전 동아일보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당신에게 갑질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60%가 넘는 직장인이 직장상사라고 답했다. * 직장인 724명 대상 - 직장상사 : 61.3% - 거래처 직원 : 38.3% - 업무상 규제 공무원 : 13.8% - 사내 타 부서 직원 9.4% - 가족 중 손윗사람 6.4% 직장인이라면 관리자 또는 상사의 갑질에 대해 여러말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 아래는 "진짜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