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53)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시간이나 업무중에 다쳤을 때 - 산업재해 우리는 산업재해라고 하면 공장에서 일하다 다진 것을 연상한다. 하지만 산업재해의 해당 범위는 굉장히 넓다. 간단하게 정의 하면 아래와 같다. * 업무시간에 다치거나. 업무외 시간이라도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우. * 출퇴근길에 다친 경우. * 업무로 인해 질병을 얻었을 때. 심지어는 회사의 통근버스를 타러가는 도중이나 통근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사고가 나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회사에서 책상과 의자로 인해 다쳐도 산재에 해당 될수 있다. 회사에서는 직원이 업무상 다치거나 병을 얻어게 되면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왜냐하면.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 관련기관에서 그 회사를 특별관리하고 회사가 내야하는 산재보험료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소위 "공상처리"라고 해서..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