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53)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체계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요양, 재활 및 사업장 복귀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합니다. ● 산재 신청은 산재 노동자 또는 대리인이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나 지사를 찾아 산재보험을 신청. 관할지역본부나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co.kr)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문의(1588-0075)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 가능합니다. ●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 비용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
산재인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을 규정. 아래 표 참고. ● 사고성 질병의 경우 업무상 부상과 같이 외부적으로 인식이 용이하고 인과관계의 증명이 용이한 반면, 직업성 질병의 경우 작업수행과정이나 환경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생기는 것이 보통이고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① 노동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
산업재해란? 산재범위, 업무상재해의범위, 산재성립요건 ● 산재보험이 다루는 노동자의 재활과 복귀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라서 국가에서 직접 보험을 운영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곳에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재해자가 신청하면 지급해줍니다. ●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어도,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또는 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나아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 혹은 ‘업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산재는 노동자 개인의 실수 여부와 무관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노동자의 무과실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사고만 아니라 질병, 부상이나 사망 모두 보상 가능이 가능합니다. ● 신체적 질병 뿐 아니라 정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2020년 1월 16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에 시행됩니다. 노동자의 보호확대, 도급금지, 원청 책임 강화, 작업중지, 처벌강화 등등 많은 내용들이 변경되어 평소에 알아두고 우리 사업장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으로 넓혀짐 ● 종속성이 강한 직종에 사용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조치 조항 일부를 의무화 함 ● 대 상 : 특수고용노동자, 배달 앱 노동자, 프랜차이즈노동자, 27개 건설기계,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신용카드모집, 대출모집 등 ● 도급금지 : 도금작업, 수은, 제련, 화학물질 작업 ● 도급승인 : 급성..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가 보호받을 권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리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앞에 게시물에서 알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은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알권리 ● 참여할 권리 ● 거부할 권리 ● 보호받을 권리 ● 사업주가 노동자를 보호할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조치, 보건조치 조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일반적이고, 압축적으로 나와 있고, 그 하위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겁고,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노동자의 거부할 권리 ● 알권리 ● 참여할 권리 ● 거부할 권리(작업중지권) ● 보호받을 권리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거부할 권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명 작업중지권입니다. ● 산안법에서는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 재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는 작업을 중지, 대피하고 직상급자에게 보고합니다. ●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 권리이자 현장을 노동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 따라서 작업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 참여권리 ● 알권리 ● 참여할 권리 ● 거부할 권리 ● 보호받을 권리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참여할 권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권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가지가 있습니다. ● 그 외에도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진단,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 자체검사, 법령 위반 신고 및 개선 요구 등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심의·의결(의논하여 결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노동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노..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 알권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지켜야할 여러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는 곧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자의 권리 측면에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주요한 권리입니다. ● 알권리 ● 참여할 권리 ● 거부할 권리 ● 보호받을 권리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알권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는 것은 안전과 보건을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 일하면서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 노동자에게 해로운지 알리는 것은 사업주의 가중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 따라서 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갖추고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2019년 11월 21일 경향신문 1면 제목입니다. 이날 경향신문 지면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 신문 1면에는 2018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천2백명의 명단이 실려 있었고,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떨리도록 무서운 지면이었습니다. ● 어떤 작가는 이 지면을 보고 추락, 매몰, 압착, 붕괴, 충돌로 노동자의 몸이 터지고 부서지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 날이면 날마다 공장에서, 건설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평균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갑니다. ● 일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
산업재해 보상의 내용 ● 요양급여 산업재해 때문에 지출된 치료비를 보상(진찰비, 수술비,입원비) ● 휴업급여 산업재해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 - 평균임금설명 : https://bestlabor.tistory.com/82 ● 장해급여 치료가 다 끝났지만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을 지급. ※ 일반적으로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동시에 지급됩니다. ※ 산업재해 때문에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도 요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회사에서 산재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금액만 적당하면 괜찮을까요? [답변] 흔히 건설업의 경우 ..
산재보상 범위 확대(요약) ●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도 산재보상 인정 2018.1.1.부터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로 평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날인 첨부 폐지 노동자의 산재신청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 재해발생 경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 산재발생 미보고 처벌 강화 보험료 인상 등을 이유로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하는 사용자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도 대..
산업재해보상의 요건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자라면 누구나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습니다. 첫 출근 날 다쳤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언제나!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았다 해도,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연체하고 있다고 해도, 회사가 폐업해 버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노동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산재신청 안 해주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것으로, 노동자 스스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산재보험 신청시 ‘사업주 날인 첨부’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콜센터 노동조..
건강하게 일할 권리 일 때문에 다쳤거나 아프다면, 당연히 보상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산재보험 신청하세요! 일하다가 다쳤나요? 산재보험 신청하세요! ● 산업재해란?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또는 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나아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 혹은 ‘업무상재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실수로 다쳤더라도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용변을 보다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이런 것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물론입니다. 업무수행 도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내 부주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