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2020년 1월 16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에 시행됩니다. 노동자의 보호확대, 도급금지, 원청 책임 강화, 작업중지, 처벌강화 등등 많은 내용들이 변경되어 평소에 알아두고 우리 사업장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으로 넓혀짐 ● 종속성이 강한 직종에 사용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조치 조항 일부를 의무화 함 ● 대 상 : 특수고용노동자, 배달 앱 노동자, 프랜차이즈노동자, 27개 건설기계,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신용카드모집, 대출모집 등 ● 도급금지 : 도금작업, 수은, 제련, 화학물질 작업 ● 도급승인 : 급성..